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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에 건보공단 환수 없던 일로
법원 “소송 비용 건보공단이 부담해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가 요양 급여를 부정수급했다며 23억원에 가까운 부당이득 환수 처분을 통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27일 각하됐다. 앞서 건보공단이 환수 결정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이날 최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소송에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앞서 건보공단이 이미 소송의 대상인 부당이득 환수 결정을 취소한 것이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동업자 3명과 함께 2013년 2월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운영에 관여하면서 그해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3억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사기) 2020년 11월 기소됐다.

1심에서 최씨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건보공단은 부당하게 받은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최씨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2년 12월 형사 재판 항소심에서 최씨는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최씨 자신이 2억원을 투자하고, 설립허가 서류와 병원 건물 계약서에 날인한 요양병원이 ‘불법으로 개설·운영된 사실을 최씨가 알고 있었는지’ 검사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은 이 판결에 따라 환수처분을 자체 취소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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