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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비상 상황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의 과거 발언들이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회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26일) 청문회 중 임현택 회장에게 "제가 21대 국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할 때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그러셨지요"라고 물었습니다.

강 의원이 "왜 미친 여자라고 그랬냐"라고 묻자 임 회장은 잠시 머뭇거렸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강 의원은 "당시에 제가 '수면 내시경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전신마취하고 수차례 성폭행했던 의사 역시 평생 의사여야 한다는 것이냐'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며 "당시 의사협회가 해당 의사에게 내렸던 징계는 고작 회원 자격정지 2년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관련해 비판하는 논평을 냈는데 저한테 (임 회장이) 미친 여자라고 그랬다.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임 회장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이 이어서 "찾아 보니까 저는 약과"라며 "창원지법 판사에게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했다가 고발당하셨고, 조규홍 장관에게 '조규홍 말을 믿느니 김일성 말을 믿겠다.' 하셨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또 박민수 차관은 십상시라고 하셨다"며 "임 회장의 막말 청문회를 진행해도 될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강 의원은 "의료계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발언하기 전에 본인 언행을 지켜보면서 상처받은 국민께 사과해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임 회장은 "국민이 가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청문회 말미에 임현택 회장을 향해 "표현의 자유가 무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타인의 인격을 부당하게 모독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법률로서 규제된다, 알겠냐"고 물었고, 임 회장은 "네"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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