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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무죄 확정 후 23억대 보험금 환수 처분 취소


윤석열 대통령 장모, 동부구치소서 가석방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14일 오전 가석방 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4.5.14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3억원대 부당이득 환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관련 형사 사건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건보공단이 이 환수 결정을 스스로 취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7일 최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정에서 선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건보공단이 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당이득 환수 결정을 취소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최씨는 2013년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2015년까지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2020년 11월 기소됐다.

1심에서 최씨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건보공단은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판단해 이를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최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행정소송이 진행되던 중이던 2022년 12월 최씨는 사기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최씨는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동업자에게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뒤 재단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항소심과 대법원은 실제로 최씨가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검사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건보공단은 이 판결에 따라 환수처분도 자체 취소했다.

이 사건과 별도로 최씨는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뒤 복역하다가 지난 5월 가석방이 허가돼 풀려났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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