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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법정 근로시간 40시간→48시간
"'공짜 근무' 부당 관행 개선" 이유라지만 
'더 일하라'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우려도
게티이미지뱅크


유럽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일하는 그리스인의 노동시간이 더 길어질 전망이다. 주 6일 근무를 허용하는 노동법이 다음 달 1일 시행되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추가 근로를 하고도 법정 근로시간 제한 탓에 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현 상황을 개선하려는 조치라고 하지만, '일을 더 많이, 오래 하라'는 분위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부당 노동 해결 목적"... 지난해 9월 의회 통과



그리스 그릭리포터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의회를 통과한 노동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등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의
법정 근로시간(현행 주 40시간)은 내달부터 주 48시간으로
늘어난다. 일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치면 주 6일 근무가 된다. 하루 최대 13시간까지 근무도 가능하다. 물론 '주 4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불가하다' '추가 근무를 위해서는 최소 24시간 전 고용인이 피고용인에게 고지를 해야 한다' 등의 조항도 담겼다. 그리스 노동부는 "'기본적 근로시간'은 여전히 주 40시간으로 유지된다"고 밝힌 바 있다.

보수 성향 여당인 신민주주의당은 법 개정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많은 노동자가 법정 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하는데 현행법상 위법이라 신고를 하지 못해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차라리 법정 근로시간을 늘려 정당한 임금을 받도록 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개정법은 추가 근무 8시간 동안 임금 40%를 추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노동력 감소를 방지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2011년 9월 그리스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앞에서 유럽연합(EU) 국기가 휘날리고 있다. 아테네=AP 연합뉴스


"더 일하라는 소리"... 시행 앞두고 우려 고조



그러나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미 상당수 노동자가 많은 시간을 일하는 데 쏟고 있는데, '더 일해도 된다'는 법적 근거까지 마련되면 이러한 분위기가 더 확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그리스의 1인당 연간 근무시간은 1,886시간으로, OECD 38개국 일곱 번째로 길었다. 5위였던 한국(1,901시간)과 고작 15시간 차이다. 유럽연합(EU) 평균 근로시간(1,571시간)보다 315시간이나 많다.

아울러 ②그리스 내 노동 감시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아 새 노동법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또 ③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 주 4일제 도입 등 근로시간 감소 노력이 활발히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시대를 역행하는 조치이며, ④노동력 부족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비등하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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