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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가해자 지목에 갑론을박
가해자 중 한명으로 지목된 임 모 씨가 공개한 자신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네이버 블로그


20년 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공개하며 결백을 주장했으나 과거 판결문에 그의 이름이 등장해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유튜버의 폭로 등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임모씨는 지난 24일 자신의 블로그에 “밀양의 불미스러운 일에 관련자로 오해받고 있어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그것을 증명하고자 법을 어기는 각오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공개한다”며 글을 올렸다.

그는 “문제가 된 영상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영상에 같이 언급된 신○○은 회사 선후배 관계로 제가 입사했을 당시 선임 직원이었다”며 “같은 지역 출신에 같은 나이여서 회사 생활 하는 동안 선후배로 함께 지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해당 사건 발생 시점에는 전혀 일면식도 없던 사람이었고 알고 지내면서 제가 존대를 하는 사이였다. 이것이 신○○과의 관계에 대한 전부”라고 주장했다.

또 임씨는 “이번 일로 인해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제가 원망스러웠다. ‘아빠’하고 뛰어나오는 두 딸을 보면 계속 눈물이 났다”며 “그때마다 가족들, 친구들, 선후배님들 모두 큰 힘이 돼줬다. 심지어 회보서를 조회해 주시는 담당 경찰관도 힘내라며 제 등을 토닥여주셨다. 이러한 응원 덕분에 정신을 가다듬고 입장문을 쓸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 오늘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저와 가족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근거 없는 루머와 악성 댓글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겠다. 또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변호사 수임료를 초과하는 벌금에 대해서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 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씨가 공개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는 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번호와 함께 ‘조회 결과 해당 자료 없음’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유튜브 채널 ‘밀양더글로리’는 이러한 임씨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을 경우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서 이력이 삭제될 수 있지만 임씨의 이름은 판결문에 거론됐다며 일부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 채널은 “임모씨는 ‘사건 (다)’에 해당한다”며 “(다)는 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청소년 강간 등(의 혐의에 관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유튜버가 공개한 판결문 일부에 임모씨 이름이 적혀 있다. 유튜브 채널 '밀양더글로리' 캡처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일이다. 이달 초부터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면서 당시 사건이 재주목받았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다.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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