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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각각 벌금 500만 원·200만 원 선고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제]

무면허 사고를 내고 여자친구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한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허위 자백,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자친구 B씨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후 1시께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서초구 인근 도로 4.6킬로미터를 운전하고 다른 차를 긁는 사고를 냈다.

사고 1주일 뒤 경찰은 조사를 위해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처벌받을 것이 두려웠던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 B씨에게 ‘경찰서에 가서 네가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부탁받은 대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자필 진술서를 작성했다.

재판부는 “범인 도피 관련 범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해 국가 형사 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모두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다. A씨는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변호사 자격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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