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5~10년 근속계약
지난 3월2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의사들의 지역·필수의료 유입을 위해 내년 ‘지역필수의사’ 250명을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필수의사에게는 월 약 500만원의 지역 근무 수당이 지원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예산에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위한 국비 43억원을 반영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의사가 수당·정착비 등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와 5~10년의 근속 계약을 맺는 제도다. 비수도권 소재 의대 신입생 가운데 일부를 ‘지역의사’로 선발해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와는 다르다.
예산이 계획대로 편성되면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 전국에서 250명의 지역필수의사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국비·지방비를 통해 월 5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에 따라 관사나 주거비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내년에 전문의 자격을 새로 취득할 의사가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으로 의료 취약지 등 비수도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월1일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하는 브리핑에서 “지역필수의사제는 보다 많은 의사들이 지역에서 자부심을 갖고 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지역필수의사가 되면 장기간 지역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입을 보장함과 동시에 정주 지원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지역필수의사에게 책정된 수당이 의사가 지역 근무를 택할 만큼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 운영 지방의료원들은 3억~4억원의 높은 연봉을 제시하고도, 주변 생활여건 등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