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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군검찰이 경찰에서 가져온 해병대 사건기록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했는데요.

국방부 조사본부도 처음에는 해병대 수사단과 마찬가지로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 포함시키려 했죠.

그런데, 이를 검토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며 사실상 혐의자에서 빼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8월 14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작성해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낸 보고서입니다.

채상병 사건 재검토를 맡은 조사본부 요청으로 법무관리관실이 작성했습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7여단장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 "안전 통제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는 등 과실은 있지만, 사망과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사실 관계를 적고 관련자로 기재하라"는 의견을 낸 겁니다.

반면, 대대장 2명에 대해선 "상급 부대 지시를 위반해 입수하여 수색하도록 했다"며 "혐의가 인정 가능하다"고 적었습니다.

당초 조사본부는 임 사단장을 혐의자에 포함해 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에 대해 법무관리관실이 혐의자에서 빼라는 의견을 낸 겁니다.

국방부 검찰단 역시 임 사단장에 대해 과실은 있지만, 사망과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대대장 2명만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국방부 조사본부는 8월 24일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법무관리관실과 검찰단 의견대로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혐의자로 적시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조사본부 책임자들에게 재검토를 명령할 당시,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검찰단장 의견을 들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가인 군검찰과 군 법무관리관의 의견을 들으라 한 것"일 뿐 "설령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장관의 권한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이종섭 전 장관 측 입장입니다.

공수처는 조사본부 재검토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나 대통령실 등 윗선의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안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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