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추천! 더중플 - 돈버는 제1원칙, 세금부터 아끼자 상속세가 다시한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상속세율을 두고 갑론을박이 많지만 어쨌든 세금은 많은 국민들에게 부담입니다. 부동산만 해도 수십년간 가격은 크게 뛰었는데 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그대로이기 때문이죠. 여기에 한국증시 부양을 위해선 배당액에 대한 분리과세가 필요하단 목소리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https://www.joongang.co.kr/plus)’는 지식과 정보, 인사이트를 모두 갖춘 고품격 투자 콘텐트를 제공합니다. 오늘 ‘추천! 더중플’에선 주식과 부동산 절세법을 소개합니다. 절세는 자산관리와 재테크의 기본입니다. 절세만 제대로 해도 돈을 버는 겁니다. 더는 부자들만의 관심사가 아닌 절세, 더중앙플러스가 꼼꼼히 짚어드립니다.

① 서학개미라면 필독! 혹시 투자한 미국주식이 많이 올랐나요? 축하합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은 일반 투자자들도 양도세를 내야하니 조금 올랐다고 팔았다간 차익보다 큰 세금에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해외주식 양도세 기준은 250만원 넘게 번 경우입니다. 시기도 중요한데, 내년에 낼 세금을 아끼려면 연말에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종목을 팔아 전체 과세대상을 줄인 뒤, 바로 다시 사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이익규모가 크면 주식 증여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 = 김지윤 기자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기사 링크를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으세요.
아내 챙기는 척 1억 아꼈다, 엔비디아 6억 번 남편 세테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8159

② 주식 및 ETF 증여법 수익률이 반토막 났는데 당장 오를 기미가 안 보이는 주식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주식 증여도 생각해 볼 만 합니다. 미래 오를 가치가 있는 주식을 싼값에 증여하면 세 부담을 줄이면서 더 많은 주식을 증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장주식 과세기준이 되는 재산 평가는 좀 특이합니다. 증여한 날 종가 기준이 아니라 ‘증여일 앞뒤로 두 달씩, 총 4개월 동안 종가의 평균’입니다. 반면 상장지수펀드(ETF)는 증여시점 당일에 가격이 확정되죠.

셔터스톡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기사 링크를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으세요.
엔비디아, 부인 주고 바로 팔라…세금 1800만원→0원의 기적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8931

③ 배당투자도 절세가 핵심 매달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는 배당투자에 성공해도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해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내야합니다. 특히 건보료는 매달 내야하죠. 하지만 절세 계좌를 활용하면 건강보험료를 아예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 등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분배금을 고스란히 재투자하고 금융종합과세와 건보료도 피할 수 있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역시 배당투자시 비과세와 분리과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기사 링크를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으세요.
배당과 함께 오는 적, 건보료…2000만원 타도 0원 내는 법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4896

④ 세금 낼 돈 없다고 집 팔지 마세요 상속세를 낼 돈이 부족할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속세가 1000만원이 넘는 경우엔 두 번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이 2000만원이 넘는다면 최대 10년간 11회에 걸쳐 쪼개낼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현금 납부가 원칙이지만 부동산, 유가증권, 미술품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선 현금보다 부동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헐값에 부동산을 팔아버리는 것보단 분납·연부연납·물납 등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기사 링크를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으세요.
상속세는 엄마가 다 내세요…불효자식 아닌 ‘똑똑한 절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0451

⑤ 집 한 채로 마음놓고 노후 보내기 전 재산이 집 한 채뿐인 고령층이 마음놓고 노후를 보내면서 상속세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 생활비나 병원비가 빠듯한데 앞으로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자녀보다는 부모 명의로 대출받는 게 세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10년 이상 한 집에서 부모를 부양한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을 때는 6억원까지 ‘효자·효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대로 주택을 담보로 평생 생활비(연금)를 챙기는 주택연금 제도도 있습니다.
지난 5월 대전 유성구 라도무스아트센터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 날 기념행사에서 어린이들이 어르신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있다. 뉴스1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기사 링크를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으세요.
엄마, 서운해도 3억 빚내세요…10억집 상속세 줄일 ‘셀프부양’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7331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8004 野, 이진숙 탄핵·25만원 지원금법 강행…대통령실 '거부권' 예고 랭크뉴스 2024.08.02
38003 "어떻게 살라고"...전기차 화재 아파트 정전·단수 복구에 2, 3일 소요 랭크뉴스 2024.08.02
38002 서울 전세매물 품귀… “가격 올라도 계약 연장” 랭크뉴스 2024.08.02
38001 ‘첫 메달이다~악!’… 세리머니하다 어깨 빠진 유도선수 랭크뉴스 2024.08.02
38000 직무 정지된 이진숙 “거대 야당 횡포에 맞설 것” 랭크뉴스 2024.08.02
37999 "여자라면 XX싶다" 야구중계 중 성희롱 발언 캐스터, 대기발령 랭크뉴스 2024.08.02
37998 “액션 스타 vs 은둔 고수”… 인터넷 밈판 휩쓴 사격 선수들 랭크뉴스 2024.08.02
37997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野단독 국회 통과…직무정지(종합) 랭크뉴스 2024.08.02
37996 한국인은 외면하더니…北안창옥, 선수촌서 세계 선수들과 한 일 랭크뉴스 2024.08.02
37995 “왜 아침밥 안 차려줘”… 아내 흉기 살해 80대 구속기소 랭크뉴스 2024.08.02
37994 "일행에게 망보라고 시켰나?" 모습 드러낸 '성폭행' 구의원 랭크뉴스 2024.08.02
37993 대통령실 "이진숙 탄핵은 반헌법적‥야당의 '오물 탄핵'" 랭크뉴스 2024.08.02
37992 이상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재의요구 건의” 랭크뉴스 2024.08.02
37991 法, 티메프 자율 구조조정 승인…한달 부여 랭크뉴스 2024.08.02
37990 [단독] 티몬 등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정산 단축 의무화 랭크뉴스 2024.08.02
37989 [속보] 대통령실 “야당 무도한 탄핵 폭주는 반헌법적 행태” 랭크뉴스 2024.08.02
37988 ‘쯔양 공갈·돈 갈취’ 혐의 카라큘라·변호사 구속, 오늘 밤 결론 랭크뉴스 2024.08.02
37987 일본 명품 매출이 급증한 이유...중국인 덕분? 랭크뉴스 2024.08.02
37986 직무정지 이진숙, 사퇴 않고 버티기…‘방송장악 일단락’ 판단한 듯 랭크뉴스 2024.08.02
37985 이진숙 불출석에 더 독해진 민주당… 청문회·현장검증 카드도 꺼냈다 랭크뉴스 2024.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