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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 소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모 상병 사망사건 초동수사기록이 경찰에 이첩됐다 회수된 지난해 8월2일 윤석열 대통령과 총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당일 신 전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10초간 통화한 사실은 이미 확인됐는데, 신 전 차관이 윤 대통령에게 2차례 전화를 걸어 통화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신 전 차관이 윤 대통령과 통화한 사이에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신 전 차관은 지난주 국회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수사기록) 회수 관련’이라고 말한 바 있다.

채 상병 기록 회수 당일, 신범철은 왜 윤석열·이시원과 통화했나

26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신 전 차관 등의 통신내역조회 자료를 보면, 신 전 차관은 지난해 8월2일 오후 1시30분31초와 오후 3시40분18초에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각각 8분45초, 3분36초간 통화했다. 윤 대통령이 같은 날 오후 4시21분 무렵 신 전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10초간 통화한 사실은 앞서 드러났다.

신 전 차관은 같은 날 이시원 전 비서관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오후 1시29분53초 통화가 시작돼 29초간 이어졌다. 신 전 차관은 이 통화 직후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건 것이다. 신 전 차관은 이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기 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오후 12시17분5초에 1분30초간 통화한 기록도 나온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8월2일 우즈베키스탄 출장 당시 윤 대통령과 3차례 통화한 사실은 이미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2시7분44초, 12시43분16초, 12시57분36초에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각각 4분5초, 13분43초, 52초 동안 통화했다.

윤 대통령을 정점으로 이 전 장관, 신 전 차관, 이 전 비서관 등이 전화를 주고 받은 시간대는 모두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수사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이후이자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이 이를 회수할 무렵이다.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해 8월2일 오전 11시50분쯤 경북경찰청에 수사기록을 이첩했고, 군 검찰은 오후 7시20분 무렵에 자료를 회수했다.

신 전 차관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의 통화 취지를 묻는 질의에 “회수에 관련된 것”이라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이 전 장관이 해외 출장 중인 상황에서 신 전 차관이 사실상 장관 직무대행으로 대통령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수사기록 회수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그러나 신 전 차관은 청문회에서 추가 질문에 “대통령과 통화한 것을 공개 석상에서 밝히는 게 부적절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진 않았다. 신 전 차관은 이날 윤 대통령과의 통화 취지를 묻는 경향신문의 질의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든 수사기관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채 상병 사건 이첩일 전후로 신범철·국가안보실 관계자 통화도

신 전 차관은 지난해 8월2일 전후 국가안보실 관계자들과도 여러 차례 전화를 주고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한 다음날인 지난해 8월1일 오전 11시39분45초와 오후 2시에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각각 31초, 5분31초간 통화했다.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현 국회의원)이 신 전 차관에게 전화 건 내역도 확인됐다. 임 전 2차장은 지난해 8월2일 오후 3시16분51초에 신 전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약 20초간 통화했다. 안보실도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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