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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채상병 특검(특별검사)법’ 수정안을 제안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검토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 등 원 구성을 민주당이 단독 추진했으나, 특검만큼은 여야 합의로 추진하는 게 정통성과 실리를 챙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당 지도부 등 강성 친명계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는 원안을 고수하고 있어 수용 여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전 의원은 26일 CBS라디오에서 “일단 특검만 하면, 수사 잘하는 검사에 맡겨놓으면 다 한다. 어느 쪽에서 추천하느냐는 정치적 영향력이 거의 없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임명하든 누가 임명하든 특검만 들어가면 수사의 자체 로직에 의해 과정이 진행된다”며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 본다”고 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3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었다. 대법원장 등 특정 정당과 무관한 제3자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당시 한 전 위원장은 “사안의 의구심을 풀어드릴 여러 번의 기회를 실기했기 때문에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원내 중진도 동참했다. 5선 중진 정성호 의원은 전날 “(한 전 위원장의 제안이) 진정성이 있는지는 조금 의심스럽다”면서도 “여당의 유력 당권 주자가 이런 제안을 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받아들여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이재명 대표가 공천 관련 민감한 사안을 상의할 만큼 측근으로 꼽혀왔다.

민주당 중진들이 ‘한동훈 수정안’을 주목하는 건 실효성 때문이다. 민주당 등 야당이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더라도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와 똑같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회로 돌아온 법은 재표결에 부쳐지는데, 재석 의원(300명)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이 전원(192명) 찬성해도 여당 의원 8명이 이탈해야 가결된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특검을 공동 추진하면, 대통령도 거부할 명분이 줄어든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전당대회(7월23일) 전인 6월 임시회에서 한동훈표 특검법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만약 민주당 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이 행사되면 재발의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그보다는 한 전 위원장이 제시한 안을 이번 회기 내에 여야 합의로 의결하는 게 훨씬 좋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은 ‘원안’ 고수다.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에 당선되더라도, 실제 특검법 추진은 전당대회 이후에나 가능한 만큼, 동력을 잃을 거란 우려가 제기된다.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제3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한 전 위원장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를 원한다면 모든 야당 의원들이 동의한 (원안) 법안에 찬성하는 게 맞다”고 했다. 다만 사견을 전제로 “특검법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인정하고 추천인만 달리하자는 제안이라면, 국회 본회의에 수정안을 내라”며 “본회의에서 의견을 묻고 찬반 토론과 표결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30명 이상의 현역 의원의 동의로 기존 의원을 수정해 제출할 수 있다. 한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수정안을 제출하면 협조하겠다는 뜻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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