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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당협위원장 선거운동 금지한
‘당규 34조’ 두고 논쟁 불붙어
일부 “보좌진 파견 규정 위반” 주장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윤상현 의원(왼쪽부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된 당대표·최고위원 러닝메이트 방식의 선거 운동과 국회의원 보좌진의 선거캠프 파견 등이 당헌·당규에 위반되는지 검토한 결과 “문제 없다”고 잠정 결론을 냈던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선관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에서 당헌·당규 위반 여부를 공식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관위원들이 모여 이에 대해 한 차례 논의를 했다”며 “명백하게 당헌·당규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괜찮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과거에 있었던 유사한 관행에 대해 별도 주의나 경고를 준 적이 없는 상황에서 선관위가 나설 경우 자칫 전당대회 개입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축제가 돼야 할 전당대회 열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문제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대해 정식으로 문제제기가 있다면 내일(27일) 회의에 공식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선관위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보면 선관위원이나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의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지만 보좌진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러닝메이트나 보좌진 파견 등은 우리 당의 오랜 역사이자 전통인데 이제와서 금지하면 과거 전당대회를 부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규 제34조에 따르면 당원이 아닌 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근거로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러닝메이트 선거 방식과 보좌진 파견은 당규 위반이라는 논쟁이 불붙었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윤상현 의원은 이날 당권 경쟁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고위원 러닝메이트를 지정한 것을 두고 당 선관위에 조치를 요구했다.

윤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를 보면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은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활동을 할 수 없다”며 “러닝메이트를 하겠다는 분들이 나서서 ‘나는 특정 후보를 위해 뛰겠다’고 공공연히 밝힌 것은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말했다.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김소연 변호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한 전 위원장의 최고위원 러닝메이트로 거론되는 진종오 의원을 겨냥해 “지금 정가에는 특정 의원실 보좌진들이 한 전 위원장을 지원하고 있다는 문자메시지가 공공연히 돌고 있다”며 “현역 의원의 선거 개입이 금지돼 있는데 의원의 보좌직원이 특정 후보의 선거를 돕는다면 그 자체로 규정 위반이요 선거범죄”라고 지적했다.

중진 의원의 비판도 이어졌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당규 제34조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의 타 후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전당대회(당 지도부 선거)가 분열대회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그러나 현재 의원들은 공개적 혹은 물밑으로 각 캠프에 결합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특히 의원실 보좌관을 선거 캠프에 파견하는 것은 특정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 비상대책위원회와 전당대회 선관위는 이 문제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며 “당규 제34조 위반에 대해 엄단할 것인지 아니면 해당 당규가 사문화됐다고 판단해 개정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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