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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는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지난 23일 14시 51분 기준으로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위원회인 법사위에 회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처음 올라온 이 청원의 참여자는 사흘 만에 회부 요건인 5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오늘 오후 2시를 기준으로 19만 6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청원인 권 모 씨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파산하고 있다"며 "총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도 국정기조 전환 의지가 없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는 윤 대통령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습니다.

권 씨는 특히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비리', '전쟁 위기 조장', '일제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 부정', '후쿠시마오염처리수 투기 방조' 등을 탄핵 5대 사유로 들기도 했습니다.

청원이 상임위로 넘어오면 해당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법사위원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먼저 심사한 뒤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SNS에 청원 내용을 공유하며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의 경우 194건의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는데 처리 비율은 17%에 머물렀고, 나머지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거나 국회의원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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