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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김규현 기자

지난해 대구퀴어문화축제 진행을 막아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시 축제 장소는 집회할 수 없는 곳”이라는 관점을 재확인했다. 대구시는 지난 1일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집회 신고만 하면 도로점용허가 없이 마음대로 집회를 할 수 있느냐’가 쟁점인데 1심 법원에서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제대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당시 축제 장소였던 대구시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가 정한 ‘주요 도로’라는 이유를 들어 집회를 제한해야 하고, 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 시장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신고하지 않은 집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신고된 집회도 똑같을 것이다. 행정관청의 권한인 도로점용허가권을 판사가 판결로서 대행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집회 신고만 하면 마음대로 집회를 할 수 있다면, 고속도로를 다 막고 집회를 해도 되느냐”고 되물었다.

올해 축제도 지난해처럼 행정대집행 등 대응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홍 시장은 “그때 가서 답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쪽은 1심 판결에 따라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대중교통전용도로에서 축제를 열 계획이다.

지난해 6월17일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이 충돌했다. 대구시와 중구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공무원 500여명을 동원해 행정대집행에 나섰고, 대구경찰청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대구시 등 공무원을 막아섰다. 당시 현장에선 공무원과 경찰관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직위는 홍 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대구지법은 지난달 14일 “이 집회에 설치된 부스 및 무대는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공동으로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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