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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등 담은 ‘검찰개혁 4법’ 발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 발의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일명 ‘검찰개혁 4법’을 다음달 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하겠다. 막강한 검찰 권력을 해체하고 정치검사를 근절시키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3개 제정안(공소청법·중수처법·수사절차법)과 1개 개정안(형사소송법) 내용을 공개했다.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있는 부패·경제범죄 등의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에 소속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검사장 제도를 폐지해 검사의 지위를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공소청의 기소를 통제하기 위해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법안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별도로 발의할 예정인 ‘검찰개혁 법안’과 함께 병합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대표는 법안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는 데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옹호하느라 온갖 일을 (검찰 내부) 게시판에서 벌이고 주장했는데 요즘은 쥐 죽은 듯 조용하다”며 “그런 검찰의 행태 때문에라도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꿀 것이고, 공소청으로 바꾼다고 (검사들이) 사표를 내면 사표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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