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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출신의 전 서울대 직원을 보좌관으로 채용했다. 이 보좌관은 앞서 정경심씨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씨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직원 김모씨를 보좌관으로 채용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김 보좌관이 위증 혐의를 받는 증언을 할 당시 이 의원은 관련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었다.

김 보좌관은 2020년 5월 정씨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서울대에서 열린 국제 학술 세미나에서 정경심 교수의 딸을 본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김 보좌관이 언급한 '정경심 교수의 딸'은 조민씨다. 조씨는 지난 3월 1심에서 입시비리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수사 결과는 김씨의 증언과 달랐다. 조씨는 2009년 당시 공익인권법센터 주최 세미나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역시 가짜라고 봤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9월 김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조민씨는 2013~2014년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이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배정됐다. 이에 따라 김씨도 법사위 업무를 맡게 됐다. 국회 법사위의 피감 기관에는 법원·검찰 등 사법 당국이 포함된다. 김 보좌관으로선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인 동시에 자신을 기소한 검찰과 재판을 진행중인 법원을 감사하고 있는 셈이다. 김 보좌관은 당장 다음달에 자신의 위증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입시비리 의혹 사건은 중앙지검에서 수사·기소해 공소유지를 맡았고, 당시 이 의원은 이를 총괄하는 중앙지검장이었는데 굳이 이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보좌관으로 채용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할 경우 이해 충돌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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