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부 문서엔 ‘상시 노동자 43명’
연초 ‘5인 이상’ 법 확대돼 처벌 대상
당정 추진한 ‘법개정안’ 통과 됐다면
23명 사망에도 ‘적용 유예’ 받았을 듯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6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화재 현장 앞에서 묵념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정부·여당 요구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것이 유예됐다면 ‘화성 참사’가 발생한 회사인 아리셀이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리셀의 상시 노동자 수가 50명 미만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26일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중대재해 동향보고를 보면 메이셀 노동자 수는 43명이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직원은 50명”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4일 기준 아리셀에서 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는 노동자는 52명이었다. 출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메이셀 노동자 규모는 50명 안팎으로 볼 수 있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1월27일부터 상시 노동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는데 유예기간 2년이 끝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확대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발의·추진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적용은 상시 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상시 노동자 수는 중대재해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 전 1개월간 아리셀이 사용한 노동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눠서 산정한다. 노동부는 정확한 상시 노동자 수를 파악 중이다.

아리셀 상시 노동자 수가 50명 미만이고, 정부·여당이 추진한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아리셀은 중대재해법 적용을 피해갈 수도 있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이 추가 유예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리셀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비가 없었던 것”이라며 “유예가 됐다면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참사인데도 상시 노동자 수 산정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리셀과 아리셀에 인력을 공급한 메이셀 간 ‘도급이냐, 파견이냐’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는 것도 중대재해법 영향이라는 분석도 있다. 아리셀 주장대로 메이셀이 도급업체라면 중대재해법상 책임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메이셀은 실질적으로 인력만 공급했을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노동부는 이날 아리셀 측 2명, 메이셀 측 1명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0565 당권 도전 시사 김두관, 당대표 단독 후보 기정사실화에 "웃기는 짬뽕" 랭크뉴스 2024.06.28
40564 큰 가방에 간식·배변 봉투를 '가득'…상습 절도범인데 구속영장 기각된 이유는? 랭크뉴스 2024.06.28
40563 바이든 첫 발언 듣자마자, 트럼프 미소지었다…대체 어땠길래 [미 대선 첫 TV토론] 랭크뉴스 2024.06.28
40562 수류탄인데 망치로 착각…20년간 못 박고 견과류 깬 할머니, 지금까지 무탈? 랭크뉴스 2024.06.28
40561 라인야후 '탈 네이버' 속도…"내년 업무위탁 종료" 시한 명시 랭크뉴스 2024.06.28
40560 대만서 가장 예쁜 지자체장, 日서 성추행 당하자 한 행동…日·대만이 ‘발칵’ 랭크뉴스 2024.06.28
40559 "형 살해한 범인 이미 20년전 잡았다고 모친께는 거짓말해 왔다" 랭크뉴스 2024.06.28
40558 “취준생들 난리났다”...현대차 ‘킹산직’, 채용 규모 파격 확대 랭크뉴스 2024.06.28
40557 “허심탄회하게 만나자” 전공의에 손내민 의협…단일대오 뭉치나 랭크뉴스 2024.06.28
40556 뒤따라 오다 ‘쾅’…고의 사고로 보험금 4억 가로채 랭크뉴스 2024.06.28
40555 국민의힘 39% 민주 28.3%…지지율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 랭크뉴스 2024.06.28
40554 대통령 독대 당일 박홍근 메모‥"윤석열, '좌파 언론이 사람 몰리게 방송" 랭크뉴스 2024.06.28
40553 ‘비정상 비행’ 뒤 산산조각…군, 북 미사일 폭발 장면 공개 랭크뉴스 2024.06.28
40552 아이 낳으면 진짜 1억 주는 '이 회사'...2030 지원자 폭증 랭크뉴스 2024.06.28
40551 [단독] 한방을 양방 치료로 속여 불법 보험금 타낸 환자 170명 송치 랭크뉴스 2024.06.28
40550 내일 중부도 장마 시작…수도권 최대 120mm 예보 랭크뉴스 2024.06.28
40549 이번엔 인도서 박항서 매직?…대표팀 감독 지원, 현지선 호평 랭크뉴스 2024.06.28
40548 이재명, 이르면 10월 첫 선고…공직선거법 사건 9월 6일 결심(종합) 랭크뉴스 2024.06.28
40547 “대통령 자격 없어”…‘윤, 이태원 참사 조작설’에 야당 총공세 랭크뉴스 2024.06.28
40546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무죄 판단 10월 나온다···9월6일 결심공판 랭크뉴스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