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성매매 현장 단속을 위해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몰래 녹음하거나 촬영해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영장 없이 이뤄졌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몰래 촬영하거나 녹음해도 형사 재판에서 적법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경기 고양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2018년 5월,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경찰관은 A씨 등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고, 단속 사실을 알린 뒤에는 업소 내부의 증거물을 촬영했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경찰관이 함정수사를 했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는데,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녹음파일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 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경우라면 몰래 녹음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진에 대해서도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혐의사실과 관련한 촬영을 했다"며 "형사소송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강정희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0576 '동탄 화장실 성범죄' 신고인 결국 "허위신고" 자백…나경원·한동훈도 '지원사격' 랭크뉴스 2024.06.28
40575 아리셀 화재 '유가족협의회' 구성 "진상 규명"‥희생자 첫 빈소 마련 랭크뉴스 2024.06.28
40574 방통위, MBC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계획 의결‥"불법·원천 무효" 랭크뉴스 2024.06.28
40573 "새로운 문화 발신지"…뉴욕코리아센터 개원식 성황리에 열려 랭크뉴스 2024.06.28
40572 아리셀 화재 유가족 협의회 구성…희생자 17명 유족 참여 랭크뉴스 2024.06.28
40571 박항서, 인도 축구국가대표 감독 지원…印 협회 "좋은 징조" 랭크뉴스 2024.06.28
40570 도요타자동차, 선택적 주4일 근무제 도입 검토 랭크뉴스 2024.06.28
40569 “전기차 너무 안팔려”...LG엔솔, 7조짜리 美 공장도 차질 랭크뉴스 2024.06.28
40568 헌법학 교과서엔 있는데…법무부 “헌법에 거부권 용어 없다” 랭크뉴스 2024.06.28
40567 정치검사 길 걷던 윤-한, 권력투쟁에 ‘탄핵문’ 열릴까 [논썰] 랭크뉴스 2024.06.28
40566 정치검사 길 걷던 윤-한, 권력투쟁 끝에 ‘탄핵’ 열릴까 [논썰] 랭크뉴스 2024.06.28
40565 당권 도전 시사 김두관, 당대표 단독 후보 기정사실화에 "웃기는 짬뽕" 랭크뉴스 2024.06.28
40564 큰 가방에 간식·배변 봉투를 '가득'…상습 절도범인데 구속영장 기각된 이유는? 랭크뉴스 2024.06.28
40563 바이든 첫 발언 듣자마자, 트럼프 미소지었다…대체 어땠길래 [미 대선 첫 TV토론] 랭크뉴스 2024.06.28
40562 수류탄인데 망치로 착각…20년간 못 박고 견과류 깬 할머니, 지금까지 무탈? 랭크뉴스 2024.06.28
40561 라인야후 '탈 네이버' 속도…"내년 업무위탁 종료" 시한 명시 랭크뉴스 2024.06.28
40560 대만서 가장 예쁜 지자체장, 日서 성추행 당하자 한 행동…日·대만이 ‘발칵’ 랭크뉴스 2024.06.28
40559 "형 살해한 범인 이미 20년전 잡았다고 모친께는 거짓말해 왔다" 랭크뉴스 2024.06.28
40558 “취준생들 난리났다”...현대차 ‘킹산직’, 채용 규모 파격 확대 랭크뉴스 2024.06.28
40557 “허심탄회하게 만나자” 전공의에 손내민 의협…단일대오 뭉치나 랭크뉴스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