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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내년부터 원전 주민 대상 영향조사
현재 조사 방법, 시기에 대한 기반 조사 중
2018년 처음 계획 세웠으나 법적 근거 미비로 무산

경북 경주에 있는 월성 1호기의 모습.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내년부터 원전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한 방사선 영향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건강 관련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연합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에 대한 방사선 영향 조사에 나선다. 최근 월성 원전에서 방사능물질이 유출되는 등 원전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주민 건강에 대한 조사는 그동안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26일 원안위에 따르면 원안위는 원전 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시행을 앞두고 조사 시점, 방법 같은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기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원전 지역 주민 건강조사는 2018년 한 차례 추진되다가 중단된 바 있다. 이번에 6년 만에 다시 조사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올해까지 기반 조사를 진행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조사 시작 시점은 기반조사가 끝나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원전 인근 주민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원전의 방사선으로 인해 주민의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주민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으나 정작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원전 주민들의 건강을 조사한 연구는 단 세 차례에 그친다. 서울대 연구진이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원전 주변 지역주민 1만1367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2011년 2월까지 암 발생 비율을 추적조사한 연구와 그 후속 연구가 이뤄졌다. 이후 환경부에서 경북 경주에 있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암 발생률을 조사한 것이 전부다.

원안위가 주민 대상 조사 계획을 수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18년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원전 종사자와 인근 주민에 대한 건강 조사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2019년까지 연구 기반조사를 마치고 2020년부터 5년 주기로 주민 대상 추적관리에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시 계획은 법적 근거 미흡으로 무산됐다. 당초 원안위는 2018년까지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실제 개정은 2022년에서야 이뤄졌다. 월성원전 인근에 살던 한 주민이 2015년 방사성물질에 장기간 노출돼 갑상선암에 걸렸다며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관련 조사를 원안위가 아닌 환경부가 맡았던 것도 같은 이유다.

관계 당국이 손놓고 있는 사이 원전에서 유출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지난 22일 정기 검사를 받던 월성 4호기에서 사용후핵연료저장조에 있던 저장수가 바다로 누설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전남 영광 한빛 5호기에서 원자로냉각재 500L가 누설되기도 했다. 한빛 5호기 사고 당시 방사능 물질을 유출되지 않았으나 주민들의 우려가 나왔다.

원안위 관계자는 “주민 건강 데이터를 모으고 지속적인 건강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철저한 장기조사 기획으로 추후 10년, 20년간 데이터를 비교하고 추이를 살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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