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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세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조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이번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다.

종부세를 없애고 상속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정부가 원하는 그림이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7월 중 확정된다. 대통령실에서 감세 의지를 적극 피력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역시 세부담을 완화하는 게 정책당국의 책무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국회다. 조세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세법 개정이 필요하고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여소야대’인 22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원하는 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 세부담 완화 가속도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종부세, 상속세, 금투세 등을 포함한 세제 개편에 대해 언급했다.

우선, 종부세는 폐지하겠다고 했다. 종부세는 국세청이 지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고액 부동산 소유자에 세금을 매겨 조세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주택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취지다. 현행 기준으로는 1주택 12억원 이상, 2주택 9억원 이상이 대상이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 고지대상자는 49만9000명이며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은 41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공제금액 기준을 인상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등으로 전년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 종부세로 걷어들인 세수는 4조7000억원이다. 2021년 7조3000억원까지 치솟았으나 이듬해 6조7000억원으로 소폭 줄었고 지난해에는 4조원대로 떨어졌다.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금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정부 측은 주장한다. 종부세 부담이 커진 주택 보유자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금액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고가의 1주택보다 저가의 다주택자 세금 부담이 크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종부세를 폐지하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세의 일부로 흡수하면 된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상속세도 개편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피상속인 수는 34만8159명이다. 이 가운데 결정인원(과세 대상)은 1만5760명이다. 그 비율은 4.53%다. 나머지는 배우자 공제 등을 거칠 경우 납세 의무가 없어진다. 10년 전인 2012년(6201명)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났다. 상속 재산은 지난해 96조506억원으로 집계됐다. 과세 기준에 미달 재산을 제외한 과세 대상 총 상속액은 62조7269억원이며 총 결정세액은 19조2603억원이다.

각종 세금이 원활하게 징수되지 않았을 과거에는 상속세가 필요했지만 2000년대 들어서며 소득세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1000억원으로 전년(57조4000억원) 대비 3% 증가했다. 총국세(344조1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2%에 달한다.

결국 세금을 내고 모은 재산에 대해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된다는 지적이다. 성태윤 실장은 “우리나라 상속세는 지금 세계 2위 정도의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이다. OECD 38개국 가운데 상속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곳은 24개국이며 평균 상속세율은 26%다. 평균 최고세율은 15%다.

대통령실은 상속세율을 최대 30% 내외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세금을 유지하더라도 ‘유산취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상속세는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지만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들이 물려받는 재산을 분할해 과세한다.

기업에는 자본이득세 적용을 고려 중이다.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중앙회의 ‘가업승계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3%가 ‘막대한 조세부담 우려’로 답했다. 자본이득세는 상속자산을 매각해 발생하는 이익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물려받은 주식을 매각하기 전까지는 이득이 실현됐다고 판단하지 않는 셈이다. 스웨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상속 관련 세금을 폐지하는 대신 자본이득세를 도입했다.

금투세 폐지도 고개를 들고 있다.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환매·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통합 과세하는 세제다. 수익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무조건 발생 수익의 20%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금투세는 기존 예정대로 내년 시행된다. 금투세는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으로 2년 유예를 거쳐 당초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22년 양당 합의로 2년 유예돼 시행 시기가 2025년으로 미뤄졌다.

그러나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시행 전 폐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를 민생토론회에서 공식화했다.
◆ 빈 곳간 어쩌나…국회 통과도 미지수문제는 이로 인해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법인세수 쇼크로 올해 1~4월 국세수입이 크게 감소한 상황이다. 기재부가 지난 5월 발표한 국세수입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4000억원 줄었다. 고금리로 이자소득세가 1조4000억원 늘었지만 근로소득세(1조5000억원 감소)와 법인세(12조8000억원 감소)가 빠지면서 수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도 마찬가지다. 2023년 연간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395조9000억원) 대비 51조9000억원 줄었다. 세부적으로는 △소득세 12조9000억원 △법인세 23조2000억원 △부가세 7조8000억원 등이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세금을 줄이면 세수 감소폭은 더 확대된다. 금투세 시행으로 3년간 세수 효과는 4조328억원으로 추산된다. 폐지한다면 연간 1조3443억원의 세수가 사라지는 셈이다. 종부세는 연간 4조2000억원에서 더 줄어들게 되며 19조원 규모의 상속세수도 줄어든다.

국가 운영 비용을 줄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을 덜 걷게될 경우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미 중앙 및 지방 정부가 갚아야 하는 나랏빚(국가채무)은 2022년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1067조7000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이보다 늘어난 1126조7000억원이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4%다. 국가채무가 GDP 절반을 넘어선 건 1982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대통령실은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은 여러 가지 검토 대안 중 하나”라며 “구체적 개편 방안에 대해 세수 효과, 적정 세부담 수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실장 역시 세제 개편을 언급하면서도 “지금 당장 전면 폐지하면 세수 문제가 있다”며 “초고가 1주택자나 보유 주택 가액의 총합이 고액이신 분들은 여전히 세금을 내고 나머지 분들은 폐지시켜드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7월 중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 재가를 받은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상정하게 된다. 재적의원 절반 이상이 출석하고 이 가운데 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다만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지난 5월 30일 개원한 22대 국회는 범야권이 192석을 확보하고 여당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합의 없이는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여야의 갈등은 심화하고 있다. 11개 주요 상임위원장 모두 제1당인 민주당 의원이 선출되자 국민의힘은 상임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했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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