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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입증됐으나 반성하는 태도 있어 참작"
반려동물 11마리를 살해한 A씨 모습. 사진 제공=동물권행동 카라

[서울경제]

총 11마리의 강아지와 고양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동물권 단체가 “최악의 선고”라며 강력 규탄에 나섰다.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이상엽 판사는 2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보호관찰과 4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반려동물 입양 플랫폼을 통해 입양 및 임시보호 명목으로 개 5마리, 고양이 6마리를 데려왔고, 11마리를 모두 학대·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수시로 바꾸는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한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A씨는 결심공판에선 동물보호법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최근 A씨에겐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고 경찰에서도 증거를 제시해 혐의가 모두 입증됐으나, 반성하는 태도가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참작됐다.

사건을 고발한 카라는 이번 판결이 “역대 최악의 동물 학대 선고”라며 강력 규탄했다. 카라 측은 “판사의 입에서 ‘집행유예’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A씨는 안도하는 듯 눈물을 흘렸다”며 “A씨는 보호관찰을 받는다고 해도 언제든 다시 동물에게 접근하고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카라는 1심 재판 결과에 반발해 검찰에 항소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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