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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가족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겠다”는 상간남의 협박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은 “상간남이 아내와의 일을 책으로 쓰겠다고 한다”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연극배우라고 밝힌 A씨는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아내 B씨가 불륜 사실이 발각되자마자 변명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평소 부부 사이가 좋았지만 알고보니 B씨는 5년 간 외도하고 있었다. A씨는 지방 공연으로 집을 자주 비웠기 때문에 B씨가 바람피우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최근 B씨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며 상간남에게 이별을 고했다가 "가족들에게 외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한다. 그래도 B씨는 상간남과 헤어지려고 했고,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간남은 남편인 A씨에게 연락해 B씨와 연인 관계라고 주장했다. 상간남의 정체는 대학 강사인 B씨의 제자였다. 당시 B씨의 불륜 사실을 모르고 있던 A씨는 상간남의 연락을 그저 B씨를 쫓아다니는 제자의 돌발행동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했다. B씨에게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러나 상간남은 A씨에게 폭로한 사실을 B씨에게 전했고, B씨는 곧바로 극단적 선택을 해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아내는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떠났다"며 "상간남은 아내와 있었던 일을 책으로 쓴다고 한다. 상간남을 용서하기 힘든데,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박세영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상간남이 B씨에게 '외도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걸 보면 유부녀라는 걸 알고 만난 것 같다"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방해해 파탄을 초래했다면 외도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간남에게 B씨 사망에 대한 책임까지는 묻기 힘들다. 외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행위만으로 B씨가 극단적 선택할 것을 예상하긴 어려워 보인다"며 "B씨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고 인정받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상간남이 B씨와 만난 이야기를 책으로 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A씨 가족 의사에 반해 B씨와 부정행위한 사실을 책으로 출판한다면 A씨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원에 해당 도서 출판과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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