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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다가 이물질 '피' 확인돼
"매장은 본사에 책임 전가,
본사는 언론 취재 후 사과"
프랜차이즈 브랜드 제품에 피가 묻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제품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일이 발생했다. 업체는 고객에게 해당 제품을 먹어도 된다고 말했다가 나중에서야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충남 공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7일 저녁에 B사 메뉴를 배달시켜 먹었다. A씨의 설명에 따르면 커다란 닭 다리 하나를 몇 입 베어 먹었을 때 뼈에서 시뻘건 피가 흘러나오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피의 양은 차 스푼으로 하나 정도에 달했으며 치킨의 빨간 양념과도 한눈에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붉은 색깔을 띠었다.

B사의 확인 결과 이물질은 피가 맞았다. A씨가 주문한 메뉴는 B사의 하청업체가 165도에서 10분 이상 가열, 100도에서 10분간 스팀 가열, 90도에서 15분간 살균 과정을 거친 후 냉장 유통하고 B사 매장에서 다시 오븐에 구워 판매한다. 닭 다리가 보통보다 커서 제대로 익지 않았거나 이례적으로 도계 과정을 거친 후에도 뼛속에 피가 남아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A씨에 따르면 해당 메뉴를 판매한 매장에서는 본사인 B사에 물어보라고 책임을 전가했고 본사는 알아보겠다고 한 다음 이튿날 오후 2시가 돼서야 "뼈에 남은 피인데 먹어도 된다"고 답변했다. B사는 A씨의 환불 문의에는 안된다면서 음식을 주문한 배달업체에 알아보라고 했다. 그러나 배달업체는 매장 책임자와 통화 후 "매뉴얼대로 조리한 제품이어서 환불이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억울하고 화가 나서 B사에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말하자 바로 환불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이런 상황을 배달업체의 음식점 이용 후기에 글로 올렸는데 매장 측에서는 글을 차단하고 A씨를 비판했다고 한다.

B사는 언론 취재가 시작된 후 A씨에게 연락해 치킨에서 피가 나오게 된 경위를 설명해주고 먹으면 안 되는 제품을 먹으라고 잘못 안내한 데 대해 사과했다. 또 고객센터와 일선 매장에서도 고객 응대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교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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