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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한 주 앞두고 9월1일로 2개월 미뤄
3단계도 내년 7월…전문가들 “시장에 잘못된 신호 전달 우려”


정부가 다음주 시행 예정이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규제를 돌연 연기했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 상황 등을 고려해 강화된 대출 규제 시행을 두 달 미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사실상 빚을 더 내라고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일을 7월1일에서 9월1일로 연기하는 내용의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스트레스 DSR은 기존의 DSR에 향후 금리 변동성을 감안한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인상 위험까지 반영한 스트레스 DSR이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가계부채 급증세를 낮출 수 있는 조치다.

당초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스트레스 금리(1.5%)의 25%만 적용하는 1단계를 시행하면서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금리 50%를 적용하는 2단계, 내년 1월부터 100%를 적용하는 3단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단계 시행일을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 시점을 미룬 것이다. 3단계 시행일도 당초 내년 1월에서 7월쯤으로 밀리게 됐다. 금융위는 3단계 시점에 대해 “제도 안착 추이 등을 봐가며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단계가 시행되면 스트레스 금리의 50%인 0.75%가 대출 시 추가 적용되고, 스트레스 금리가 붙는 대상도 넓어진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의 주담대도 스트레스 DSR을 적용받는다. 이 경우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가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담대는 변동·혼합·주기형 등 대출 유형에 따라 3~9%, 신용대출은 1~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다음달 나올 서민·자영업자 지원 범정부 정책,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 상황 등을 고려해 2단계 시행 시점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이 줄어드는 차주가 약 15%로 분석돼 이분들의 어려움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가계부채 추이를 고려하면 이 시점에 대출 규제 강화를 연기한 것이 적절한 판단이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달 대비 6조원 증가해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하단이 2%대까지 낮아진 것을 감안하면 증가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당국의 2단계 도입 연기 결정이 갑자기 나오면서 현장 혼란도 빚어졌다. 일부 은행은 지난 20일 내부 공문을 통해 7월 시행 안내 사전 예고를 마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정부가 ‘집값 부양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란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재준 인하대 교수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진짜 문제인데, 이들에게 2단계 스트레스 DSR 연기가 특별한 도움이 되진 못한다”면서 “오히려 신규 부동산 대출을 받으려는 차주들이 혜택을 받아 집값을 받쳐주는 부동산 부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호 강원대 교수도 “소득이 꾸준히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가계부채를 늘리는 방향은 결국 부채 주도 성장을 유지한다는 의미”라며 “자산가격이 오르더라도 개별 가구가 빚 상환에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소비가 일어나는 자산효과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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