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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상임위원 2명으로만 장기간 운영되고 있는 파행도 거듭 지적됐습니다.

특히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논의 과정에서, 위원 2명이 모두 자신들의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에서 빠지지 않아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1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관 당시 위원장 등 상임위원 2명이 전체회의를 열어, YTN의 대주주 변경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엿새 앞서, 이들 위원이 의결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기피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인사 검증 보도와 관련해 YTN 기자들을 고소했고, 이상인 부위원장의 경우 유진그룹 회장의 법률 대리인을 맡는 등 공정한 의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자신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회의 15분 만에 각하 처분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이같은 '셀프 의결' 논란과 함께, 방통위의 '2인 체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훈기/국회 과방위원 (더불어민주당)]
"위원 (2명의) 기피 신청에 관한 건, 두 개가 다 불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YTN 매각과 관련된 (지난해) 11월 29일 의결은 보류는 했지만 무효라고 보이고요."

지난해 8월 방통위에서는 김효재 당시 위원장 대행이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오자 의결에서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원 2명 뿐인 방통위에서는 위원 중 한 사람만 기피 신청을 받아도, 사실상 모든 의사 결정이 불가능해집니다.

정상적으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이 1명에 불과해지기 때문입니다.

국회 과방위 회의에는 지난해 방통위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법원 결정으로 복귀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도 출석했습니다.

[권태선/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공영방송의 이사들을 임의로 근거도 없이 해임하고 그것을 해임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이 총동원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고…"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의원들의 잇단 지적에 "권익위 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답변할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 영상편집: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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