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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사전투표 통한 부정선거 의혹 제기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나경원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김정식 청년최고위원후보 기자회견에 동석한 뒤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나경원 당대표 후보가 최고위원 후보인 김민전 의원과 함께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다.

김 의원 쪽 관계자는 한겨레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는 국민의힘 강선영·김석기·박성민·백종헌·서명옥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법안 발의에 필요한 정족수 10명을 채워 조만간 발의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로 “사전투표제가 도입됐지만 사전투표함 보관 등 선거관리의 연속성 및 선거 절차의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를 언급하며 “투표소에 몰카를 설치하는 시민만 수사할 것이 아니다. 선관위는 선거과정 전체를 녹화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전투표를 통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2014년 지방선거부터 도입된 사전투표제는 정착했다. 지난 총선 사전투표율은 31.28%로 총선에 사전 투표를 도입한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치권에선 김 의원과 나 후보가 ‘사전투표 폐지’ 법안을 함께 추진하는 것을 두고 ‘비한 연대’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김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에서 ‘당대표 후보와의 러닝메이트가 정해진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장관으로부터 최고위원 출마 제의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어느 캠프에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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