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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사고 ‘아리셀’ 2층 소재 ‘메이셀’
파견법상 ‘불법 파견’ 해당할 가능성
아리셀 쪽 “파견” “도급” 오락가락
25일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사수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경기 화성 아리셀 참사 사망자 가운데 이주노동자가 18명에 달한 가운데,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아리셀 소속이 아닌 ‘메이셀’이라는 회사 소속으로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의 고용관계는 ‘불법파견’으로 보인다.

25일 메이셀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파견 수수료만 받고 인부(노동자)들을 파견 보냈고, (노동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한 적도 없고, 노동자들 얼굴도 모른다”고 밝혔다. 메이셀은 폭발 사고가 발생한 아리셀 건물 3동 2층에 소재한 회사로 ‘1차 전지 제조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정하고 있는 회사다.

이는 원청업체인 아리셀 설명과 배치된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와 박중언 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숨진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인력공급업체에서 공급받은 파견직”이라 말했다가 “도급(업체 소속 노동자)”이라고 밝히는 등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업무지시를 “파견업체에서 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메이셀 관계자는 “아리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명절 때 회사 간부들 선물 줄 때 빼고는 가지도 않는다”며 “파견업체가 현장 노동자들에게 업무 지시를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휴대전화 문자로 통근버스 탑승 위치를 안내한 뒤, 아리셀에 도착하면 아리셀 관리자들이 인솔해서 일하는 것이 전부”라며 “아리셀에서 몇명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드리고, 업무가 미숙하다고 해서 교체해달라고 하면 교체해드렸다”고 밝혔다.

메이셀 관계자 주장대로라면, 메이셀-아리셀 관계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에 해당한다. 메이셀이 이주노동자를 아리셀에 파견하고, 파견노동자들이 아리셀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한 것이다. 그러나 제조업 생산공정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파견허용 업종이 아닌데다, 메이셀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아 파견법상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다.

메이셀은 외국인 구인·구직 포털에 구인공고를 내고, 이주노동자들을 일용직 형태로 아리셀에 파견해왔다고 한다. 이는 아리셀이 일감에 따라 인력을 유동적으로 대응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메이셀은 파견보낸 이주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도 가입시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메이셀의 산재보험 가입자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이셀은 지난 4월까지는 ‘한신다이아’라는 회사명으로 똑같이 아리셀에 노동자를 파견했는데, 한신다이아의 산재보험 가입자는 내국인 3명, 외국인 2명에 그친다. 산재보험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다.

아리셀의 이러한 고용구조는 노동부의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아리셀과 메이셀의 관계가) 도급 관계라고 딱 단정짓기는 부적절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조사를 통해 파견인지 도급인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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