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의정부지법,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혐의 모두 인정하면서도 '반성' 참작
카라 "솜방망이 처벌" 강력 규탄
지난 2월 발생한 '파주 반려동물 연쇄 입양 살해사건'의 범인 20대 남성 B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입양한 강아지·고양이 11마리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동물권 단체가 "최악의 선고"라고 규탄했다.

25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이상엽 판사는 앞서 2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4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입양·임시 보호 명목으로 강아지와 고양이를 데려온 뒤 학대·살해했다. 동물을 입양 보냈던 피해자들에 따르면 A씨는 들키지 않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수시로 바꾸는 치밀함을 보였다.

A씨의 범행은 그에게 강아지를 입양시킨 유기동물 구조자가 추후 강아지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구조자의 연락을 피하던 A씨는 추궁을 받자 "실수로 강아지를 죽였다"고 실토했다. 이후 구조자가 A씨 사건을 공론화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에게 강아지와 고양이를 입양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피해 동물은 고양이 6마리와 강아지 5마리 등 총 11마리다. 증거 확보가 안 된 혐의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동물이 A씨의 손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경기 파주에 거주하는 A씨가 임시 보호를 하겠다며 데려간 5개월 강아지 '소망이'. 소망이는 보내진 지 하루 만에 숨졌다. 제보자 제공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A씨가 스트레스 해소를 이유로 동물들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건을 고발한 카라는 이번 판결이 "역대 최악의 동물학대 선고"라고 규탄했다. 구속되고 징역 3년 구형까지 내려진 것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라는 것이다. 카라는 "걸리지만 않으면 A씨는 언제든 동물에게 접근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비판했다. 카라 측은 1심 재판 결과에 반발해 검찰에 항소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연관기사
• "입양만 가면 행방불명"…최소 9마리 유기동물 데려간 뒤 잠적한 남성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30712540003059)• 파주 입양 살해범 구속 기소.. 엄벌만큼이나 중요한 '예방책' 없을까?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1919500005211)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9682 "이번에 막차타는 건 아니겠지?"…주식·부동산 꿈틀에 '빚투·영끌' 고개 랭크뉴스 2024.07.07
39681 “가부장제에 가려진 비극의 역사”…제주4·3 여성 유족 100인의 목소리 랭크뉴스 2024.07.07
39680 5000만 원 발견된 아파트 화단서 또 '돈다발' 누가, 왜?… 경찰 수사 랭크뉴스 2024.07.07
39679 지하철 5호선 마포역 폭발물 오인 소동…한때 양방향 무정차 운행 랭크뉴스 2024.07.07
39678 검찰, 김여사·최재영 면담 일정 조율한 대통령실 측근 조사 랭크뉴스 2024.07.07
39677 '연판장 내로남불?' 원조 피해자 나경원이 한동훈 편 안 드는 이유 랭크뉴스 2024.07.07
39676 10대 노동자 숨진 제지공장, 현장 재조사서 황화수소 검출 랭크뉴스 2024.07.07
39675 채상병 대대장 측 “경찰 수심위 무효”…공수처에 경북청장 고발 랭크뉴스 2024.07.07
39674 '김 여사 문자 무시 논란'에 야권 "그 나물에 그 밥" 잇따라 비판 랭크뉴스 2024.07.07
39673 김정은과 롤러코스터 탄 푸틴?…'AI 생성' 이미지였다 랭크뉴스 2024.07.07
39672 “아버지라면 모시고 가겠다” 美의사들, 바이든 치매 검사 공개 요청 랭크뉴스 2024.07.07
39671 與, 민주 '검사탄핵'에 "이재명 지키기 행패…누가봐도 코미디" 랭크뉴스 2024.07.07
39670 경찰, '시청역 사고' 운전자 병원서 면담‥"다음주 중 2차 조사 예정" 랭크뉴스 2024.07.07
39669 윤아 이어 또 韓 인종차별…방석도 없이 앉힌 돌체앤가바나쇼 랭크뉴스 2024.07.07
39668 5호선 마포역 폭발물 오인신고…40분간 무정차 운행(종합) 랭크뉴스 2024.07.07
39667 국민의힘 선관위 ‘문자 무시 연판장’ 논란에 “화합 저해 구태정치” 랭크뉴스 2024.07.07
39666 홍천서 실종된 90대 노인 사흘 만에 무사 구조 랭크뉴스 2024.07.07
39665 국힘 선관위 "당내 화합 저해 행위, 윤리위 제소 검토"‥박종진은 '주의 경고' 랭크뉴스 2024.07.07
39664 올해 4번째 코스피 새내기…산일전기, 수요예측 흥행할까 랭크뉴스 2024.07.07
39663 다음주 내내 장맛비… 내일 충청권은 최대 80㎜ 강수 랭크뉴스 2024.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