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의정부지법,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혐의 모두 인정하면서도 '반성' 참작
카라 "솜방망이 처벌" 강력 규탄
지난 2월 발생한 '파주 반려동물 연쇄 입양 살해사건'의 범인 20대 남성 B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입양한 강아지·고양이 11마리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동물권 단체가 "최악의 선고"라고 규탄했다.

25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이상엽 판사는 앞서 2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4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입양·임시 보호 명목으로 강아지와 고양이를 데려온 뒤 학대·살해했다. 동물을 입양 보냈던 피해자들에 따르면 A씨는 들키지 않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수시로 바꾸는 치밀함을 보였다.

A씨의 범행은 그에게 강아지를 입양시킨 유기동물 구조자가 추후 강아지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구조자의 연락을 피하던 A씨는 추궁을 받자 "실수로 강아지를 죽였다"고 실토했다. 이후 구조자가 A씨 사건을 공론화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에게 강아지와 고양이를 입양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피해 동물은 고양이 6마리와 강아지 5마리 등 총 11마리다. 증거 확보가 안 된 혐의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동물이 A씨의 손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경기 파주에 거주하는 A씨가 임시 보호를 하겠다며 데려간 5개월 강아지 '소망이'. 소망이는 보내진 지 하루 만에 숨졌다. 제보자 제공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A씨가 스트레스 해소를 이유로 동물들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건을 고발한 카라는 이번 판결이 "역대 최악의 동물학대 선고"라고 규탄했다. 구속되고 징역 3년 구형까지 내려진 것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라는 것이다. 카라는 "걸리지만 않으면 A씨는 언제든 동물에게 접근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비판했다. 카라 측은 1심 재판 결과에 반발해 검찰에 항소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연관기사
• "입양만 가면 행방불명"…최소 9마리 유기동물 데려간 뒤 잠적한 남성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30712540003059)• 파주 입양 살해범 구속 기소.. 엄벌만큼이나 중요한 '예방책' 없을까?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1919500005211)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9473 英 신임 총리, 수낵 정부 '간판 정책' '르완다 난민이송' 폐기 선언 랭크뉴스 2024.07.07
39472 트럼프 SNS서 "바이든, 비판 무시하고 선거운동 계속해야" 조롱 랭크뉴스 2024.07.07
39471 가스 냄새 아니라 하수구 악취였나?…강남 화학물질 유출 대피 소동 "황화수소 극소량 검출" 랭크뉴스 2024.07.06
39470 아파트 화단에 수천만 원 돈다발이…잇따라 발견 랭크뉴스 2024.07.06
39469 세탁 후 하얗게 변한 벨벳 플랫 슈즈…"신발 세탁 피해 52.7% 세탁 업체 책임" 랭크뉴스 2024.07.06
39468 데오드란트인 줄 알았는데… 매일 바르면 안 되는 약이었다고? [식약설명서] 랭크뉴스 2024.07.06
39467 '285억 전액 현금' 올해 주택 최고가 거래자, 누군가 봤더니 랭크뉴스 2024.07.06
39466 ‘시청역 역주행’ 최대 금고 5년?…5명 사망 사고도 집행유예 랭크뉴스 2024.07.06
39465 모래 실은 트럭 빠뜨려봤지만‥속절없이 무너진 中 둥팅호 제방 랭크뉴스 2024.07.06
39464 강남구 삼성동 건물 악취에 화학물질 의심신고…11명 응급처치(종합) 랭크뉴스 2024.07.06
39463 계단 오를 때 괜찮은데 내려올 때 허리가 아프다면… 랭크뉴스 2024.07.06
39462 전북 남원 식중독 증세 천 명 넘어…80대 운전 차량 인도 돌진 랭크뉴스 2024.07.06
39461 서울역 옆 코레일 건물 불…“승차권 현장 발매 차질” 랭크뉴스 2024.07.06
39460 '가짜 미소' 지어도 건강에 좋을까? 웃음 요가 전문가 "뇌가 구분 못해" 랭크뉴스 2024.07.06
39459 오르반 비판에 앙심?…헝가리, 독일과 외무장관회담 일방 취소 랭크뉴스 2024.07.06
39458 밤사이 충청과 호남에 최대 120mm 많은 비, 서해안 강풍 주의 랭크뉴스 2024.07.06
39457 “새로운 맛 젤리?”…유명 아이스크림서 느낀 식감에 '깜짝' 랭크뉴스 2024.07.06
39456 98%가 바이러스 보유…한여름 50세 이상 노리는 이 병 랭크뉴스 2024.07.06
39455 강남구 삼성동서 화학물질 누출 의심…8명 병원 검사 후 귀가 랭크뉴스 2024.07.06
39454 "쉬는 줄 알았다"…PC방서 숨졌는데 30시간 방치된 20대에 中 '발칵' 랭크뉴스 2024.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