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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이어 두 번째로 폐지
조희연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대법원 판결 전까지 효력 유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5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2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과 관련해 발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25일 폐지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재의를 요구했지만, 서울시의회는 다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할 예정이다.

25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은 재석의원 111명에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시의회는 4월 26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 교육감은 재의를 요구했고, 시의회는 조례안을 다시 표결에 부쳐 폐지가 확정됐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광주광역시·서울·전북·제주·충남·인천(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 등 7개 시·도에서 제정돼 시행돼 왔다.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5월 폐지됐고, 서울시의회는 7개 지자체 중 두 번째로 폐지시켰다. 서울시의회는 전체 111석 중 국민의힘이 75석, 더불어민주당이 36석이다.

앞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지난해 3월 발의했다. 시의회는 작년 12월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 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제동이 걸렸다. 그러자 시의회는 특위에서 의원 발의 형태로 폐지조례안을 다시 추진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자 배포한 입장문에서 “(조례 폐지는) 학교 현장의 차별·혐오 예방과 법령 위반 소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정으로 유감”이라며 “학교의 혼란과 학생 인권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서울시의회의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법령 위반이어서 무효라는 내용의 ‘조례 폐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충남도의회가 폐지한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같은 달 30일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판결 전까지 효력이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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