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검찰이 150억원대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 계열 예가람·고려저축은행 전직 대표 A(58)씨와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가 있는 부동산 개발 시행사 대표 B(6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태광그룹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 빌딩의 모습. / 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여경진)는 두 사람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작년 11월 태광그룹 외부감사를 맡은 한 법무법인이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의 ‘15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작한 것이다.

김 전 의장은 평소 잘 알고 있던 부동산 개발 시행사 대표 B씨로부터 자금 대출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작년 8월 태광그룹 계열 예가람·고려저축은행 대표이던 A씨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내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의 부동산 개발 시행사는 이미 3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담보가치도 부족해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에 저축은행 실무진도 ‘사업 리스크가 높다’라는 취지의 심사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대출을 지시했고, 실제로 150억원 대출이 이뤄졌다고 한다. 이 대출의 만기는 오는 8월 말 도래한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