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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 남용 비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2월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마친 뒤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결국 통과했다. 조 교육감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에 제소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조 교육감은 2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 뒤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회는 끝내 서울 학생 인권의 기반을 무너뜨렸다”며 “이는 학생인권 조례 시행 이후 지난 12년간 교육 공동체와 교육청이 함께 그려왔던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송두리째 지워버리는 일이다. 이렇게 역사가 후퇴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법령 위반 및 무효를 주장하는 ‘폐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제기와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본회의에서 폐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재석의원 111명에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교육감이 재의결을 요구한 조례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 시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서울시의원 111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75명으로 3분의 2(74명)를 넘는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26일 임시회에서 폐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지난달 16일 재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의 폐지안 의결을 두고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이고 차별받지 않을 조항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며 “증명할 수도 없는 연관성과 반헌법, 반인권적 차별에 근거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입법권이 남용된 의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차별과 혐오를 조장해 공익에 반하고, 인권 보장 책무를 규정하는 법령 위반 소지도 있다”며 “대법원 제소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공익 침해와 법령 위반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폐지안 의결의 집행정지도 신청해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을 유지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과 경기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 교육감 재의 요구와 도의회 재의결 과정을 거쳐 대법원에 소송을 낸 상태다. 경기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해 만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두고 갈등을 겪다, 이달 열리는 임시회에는 해당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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