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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둘러싸고 대치 국면을 보였던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한발 물러섰다. 정부는 사직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올해 안에 수련 병원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임용 규정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은 무기한 휴진을 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에게 9월 모집 지원 기회를 부여해달라는 수련병원 등 의료계의 요청이 있어, 그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 등은 수련 기간 중 사직한 전공의가 1년 이내에 같은 전공,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전공의 임용은 해마다 3월·9월 이뤄진다. 때문에 올해 3월 이후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는 빨라야 내년 9월에 같은 전공으로 수련병원에 복귀할 수 있다.

수련병원들은 지침을 고쳐 전공의가 오는 9월 모집에 지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해왔다. 전공의들의 퇴직 시점을 정부가 전공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 6월이 아니라, 이들이 병원을 이탈한 지난 2월로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이 경우 사직 전공의가 내년 3월 병원에서 다시 수련을 시작할 수 있어서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들의 입장을 확인해 사직서 수리를 마쳐달라고 각 수련병원에 요청했다. 사직 규모에 따라 오는 9월 전공의 충원 규모를 가늠하고, 사직한 이들의 9월 복귀를 허용할지 정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24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 수련병원 레지던트 1만506명 중 출근한 사람은 940명(8.9%)이라고 집계했다. 이 중 38명의 사직서만 수리됐다. 권병기 지원관은 “전공의들의 9월 지원 (허용) 여부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각 전공의의 근무 상황 등이 확정될 필요가 있다”며 “6월 말까지 사직서 처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관련 조처를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는 전공의 행정처분 계획을 전면 취소해달라는 의사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 4일 전공의 대상 행정명령을 ‘철회’했지만 기존에 내려진 명령은 유효한 상태다. 따라서 미복귀 전공의 등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도 여전히 가능하다. 정부 안에서는 의사들 요구대로 모든 행정처분을 거둬들일 경우 전공의들이 복귀할 유인이 사라진다는 우려도 있다. 권병기 지원관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의료 현장 상황과 전공의 복귀 수준, 여론 등을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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