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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일 예비역 중장 “중대장 형사처벌 안 돼” 주장
19일 저녁 서울 용산역 광장에 마련된 지난달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는 도중 숨진 박아무개 훈련병 추모 분향소에서 박 훈련병 부모님이 헌화를 마친 뒤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사진을 어루만지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하나회 출신으로 알려진 한 예비역 장군이 지난달 발생한 ‘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을 두고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형사처벌 하면 안 된다. 유가족은 운명이라 생각하라”고 주장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지난 21일 퇴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누리집에는 ‘중대장을 구속하지 말라! 구속하면 군대훈련 없어지고 국군은 패망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예비역 육군 중장인 문영일씨다. 문씨는 육군사관학교 14기로 전두환씨를 필두로 군사반란을 일으켰던 육군 내 사조직 하나회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

자신을 ‘평생 국군 간부생활로 몸 바쳐 온 재향군인’이라고 소개한 문씨는 “순직 병사의 명복을 빌고 그 부모님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로 글을 시작했다. 하지만 곧바로 “임무 완수를 위해 노력을 다한 훈련 간부들을 군검찰이나 군사법체계가 아닌 민(간) 사법체계가 전례 없이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것에 대해 크게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춘천지법은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가혹행위)를 받는 강원 인제군 육군 한 부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5월30일 전남 나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박아무개 훈련병의 영결식이 열렸다. 연합뉴스

문씨는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형법상의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문씨는 “경험에 의해 추정컨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6명에게 제한적인 완전군장 훈련을 포함한 몇 가지 얼차려 훈련을 시켰고, 한 명이 실신해 넘어지자 위급함을 즉감하고 현장 지휘관으로서 응급조처를 다했다”며 “자기 조처를 다한 중대장에게 무고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씨는 “강한 부대는 얼차려(가) 규정에 없다고 하여 훈련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며 “개인은 모든 면에서 단체의 일원으로 힘이 돼야 하고 때로는 단체 속에서 희생되기도 한다는 각오로 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씨는 “희생자 가족들은 개인적으로는 운명이라 생각하라”며 “부대와 국군, 국가의 위로를 받고 한동안의 실망을 극복하라”고 쓰기도 했다.

특히 문씨는 군인권센터를 ‘국군을 손보겠다고 설치된 이상한 조직’이라고 주장하며 “군인권센터의 소원에 따라 이번 사건이 수습된다면 국군 간부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국군의 훈련 정도도 타락해 유사시 국군을 패망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 글은 25일 오후 현재 성우회 누리집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상태다.

앞서 박아무개 훈련병은 5월23일 강원 인제군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던 중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다른 훈련병 5명과 함께 완전군장을 하고 선착순 달리기, 팔굽혀펴기, 구보(달리기) 등의 군기훈련을 반복해 받다가 쓰러졌다. 박 훈련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 숨졌다. 완전군장을 하고 구보나 팔굽혀펴기를 시키면 육군 병영생활규정 위반이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박 훈련병의 사망진단서를 보면 박 훈련병은 다발성장기부전을 동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으며 그 원인은 열사병이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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