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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등 관계자들이 25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화재처럼 ‘화학반응열’이 발화 원인이 된 화재 사고가 2016년 이후 한 해 400~500건씩 발생하며 급증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화학적 폭발에 따른 화재와 배터리 화재도 해마다 느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사고에서도 드러난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 화재 역시 여전히 3000건 안팎을 매년 기록했다.

아리셀 공장에서 지난 22일에도 한차례 리튬 배터리에서 불이 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25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화재통계 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화학반응열’로 발생하거나 ‘화학적 폭발’이 발화요인인 화재 발생 건수는 2016년을 기점으로 늘었다. 발화의 최초원인이 ‘화학반응열’로 분류된 경우는 2008년~2015년 사이에는 200~300건씩 발생했으나, 2016년 514건 발생한 후 지난해까지 꾸준히 400~500건씩을 유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279건을 기록 중이다. 다만 인명 피해는 6명이 사망한 2013년을 제외하면 매년 1~2명 정도에 그쳤다.

‘화학적 폭발’ 화재도 매년 늘어 한 해 100건 정도에 육박했다. 2008년 15건인 화학적 폭발 화재는 2019년 50건을 넘긴 후 지난해 84건, 올 상반기에만 71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배터리·축전기’ 화재도 급증하고 있다. 2008년 39건에서 2023년 160건, 올 상반기에는 101건을 기록했다.

이번 화재 사고의 발화원인으로 지목되는 ‘리튬 일차전지’는 이차 전지인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선 화재 위험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리튬 자체가 화학적 반응성이 큰 금속이라 고온에 노출되거나 수증기와 만나면 불이 날 수 있다. 이번 사고처럼 화학반응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며 불이 커지는 ‘열폭주 현상’도 화재 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고 현장에는 배터리 셀 3만5000여개가 보관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 화재사고 현장에서 단골로 등장해온 ‘샌드위치 패널’ 구조 역시 이번 화재에서 빠지지 않았다. 샌드위치 패널은 철판 사이에 스티로폼과 우레탄 등 단열재를 채워 넣은 건축자재다. 가격이 저렴하고 공사가 쉽지만 화재에 취약하다. 샌드위치 패널에 가연성 자재 사용을 제한하는 품질인정 조항은 2021년 12월에 신설됐지만 기존에 지어진 건물에는 소급 적용할 수 없어 샌드위치 패널은 아직 쓰인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를 확인한 결과 경기 이천 코리아2000 냉동창고 참사(40명 사망)가 발생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샌드위치 패널 화재로 한 해 평균 20명이 목숨을 잃었다. 2008년 참사 이후 16년이 지났지만 샌드위치 패널 건물의 화재 사고는 지난해를 제외하고 매년 3000건씩을 기록했다. 2023년에는 2983건이었고, 올해도 전날까지 1407건을 기록했다. 이 추세대로면 올해도 3000건을 근접하거나 넘길 전망이다.

리튬 배터리 화재 특성상 ‘샌드위치 패널’만의 문제로 화재가 확산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지만 사고가 터질 때마다 나오는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문제를 이번에도 그대로 노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함승희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전기차 보급 등 배터리를 사용한 산업이 활성화되고, 노트북에도 리튬 전지가 사용되고 있다”며 “사용량이 증가하며 유사한 화재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배터리 사용량이 늘수록 물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거나, 고온에 두면 안 된다는 등 취급 부주의를 사전에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25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아리셀 측은 25일 오후 공장 앞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토요일이었던 지난 22일 오후에도 2동 1층에서 화재가 한차례 발생한 바 있다”고 했다. 이 사실은 소방당국에 따로 통보되지 않았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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