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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포함됐다면
비상구·대피로 적치물 지적받았을 것
25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박순관 에스코넥 대표가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10시 31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일차전지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공동취재사진

배터리 폭발로 인한 불로 30여명의 사상자가 난 화성 아리셀 공장은 화재 진압이 어려운 리튬 배터리를 다루는 작업장이었음에도 소방당국의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에서는 제외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대상 선정 기준이 사업장에서 다루는 물질이나 품목이 아니라 ‘공장 면적’을 기준으로 설정된 탓이다.

25일 한겨레가 확보한 경기도의 ‘아리셀 공장 화재 건축물 현황’ 자료를 보면, 공장은 화재예방법 상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이 아닌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었다.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기준을 보면, 공장과 창고는 연면적이 30000㎡인 경우에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이 된다. 그러나 아리셀 공장은 면적이 5530㎡여서 이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아리셀 공장은 최근 3년간 외부기관의 점검이나 지도를 전혀 받지 않았고, 상태가 ‘양호’하다는 자체 점검 결과를 소방당국에 신고만 했다. 앞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24일 현장 브리핑에서 “아리셀 공장은 2017년 준공 이후 매년 자체 점검을 해 왔고 최근 3년간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화재 및 안전 전문가들은 리튬 배터리라는 화재위험 물질을 다루는 현장 특성상 이 사업장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다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중점관리대상이 되면 아리셀 공장처럼 자체 점검에 그치지 않고 관할 소방서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화재 예방, 대피로, 안전 관련 시설물 관리 등을 정기·수시로 점검받게 된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소방당국의 브리핑을 들어보면 화재 발생 당시 비상구로 향하는 출입구 쪽에 적치물이 쌓여있고, 특히 배터리가 그 쪽에 놓여 있었다고 한다. 중점관리대상이었다면 불이 난 아리셀 검수동은 대피로로 이어지는 동선에 위험한 적치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안전교육이라도 제대로 받았더라면 리튬 배터리에서 불이 났을 때 소화기로는 불을 끌 수 없다는 정도의 내용도 숙지하고 있었을 텐데, 사고 당시 상황을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업체 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현장을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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