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심서 승소했지만 조정안 받아들여
“학생 이기는 것보다 화합 결정 원해”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이 2022년 7월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백양관 앞에서 시급 440원 인상,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청소노동자들의 교내 집회로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연세대 재학생이 낸 손해배상 소송이 양측의 조정안 수용으로 종결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청소노동자 노조가 소송에서 이겼지만 “학생들을 이기는 것보다 화합하는 결정을 내고 싶었다”며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끝이 났다.

사건은 2022년 6월 연세대 재학생인 이모씨 등이 학내 청소·경비노동자의 집회와 관련해 김현옥 공공운수노조 연세대분회장과 박승길 부분회장에게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위한 집회를 하면서 낸 소음으로 자신의 수업권에 방해를 받았다는 것 등이 이유였다. 이씨가 낸 소송가액은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진료비 명목으로 약 600여만원 가량이었다. 이씨는 이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도 했다.

법적 싸움의 결말은 일단 이씨의 패배로 끝났다. 이씨가 했던 고발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됐고 지난 2월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이씨 측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부당성을 끝까지 다투겠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내면서 2차전이 예상됐다.

하지만 이번엔 청소노동자들이 나섰다. 서울서부지법 조정센터(이정화 상임조정위원장)는 지난달 29일 원고 이씨와 피고 김 분회장 등 간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조정센터는 이씨가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소송 총비용과 조정비용을 원고와 피고가 각각 부담하는 것을 제안했다. 청소노동자 측은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조정을 수용했다. 이씨 측도 수용했다.

민사 소송 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될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피고와 원고 양측이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다.

소송을 당한 피고의 자격이었고 이미 1심에서 승소를 한 상태였지만 청소노동자들이 원고인 이씨 측에 손을 내민 것이다.

청소노동자 노조 측은 소송 취하를 전제로 한 조정안을 소송 초기부터 제안해왔다고 한다. 1심에서도 조정과 관련한 의견이 나왔지만 이씨 측이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실관계를 다투는 과정이 계속되면서 무산돼 소송으로 이어졌다.

청소노동자 등을 대리한 정병민 변호사는 “학생들과 원만히 사건을 종결하고 싶다는 취지에서 조정을 받아들였다”며 “피고가 학내 구성원과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화합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을 받아들인 노조 측은 “굳이 학생들에게 소송 비용을 받아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조정을 받아들였다”며 “될 수 있으면 상호 간의 합의를 이뤄 학생들과 극한의 갈등과 파국을 막고 싶었다”고 말했다.

청소노동자 김현옥씨 “연대의 힘 느꼈죠, 그리고 학교 사랑도 깊어져”청소노동자들의 교내 집회 때문에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연세대 재학생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지난 6일 승소한 청소노동자 김현옥씨(68)는 학생들 이야기만 나오면 호탕...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2121503001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7306 전직 축구선수 교통사고 내고 도주…음주 혐의 부인 랭크뉴스 2024.07.12
37305 "'연애남매' 끝나니 볼 게 없어요"…초유의 100만명 이탈 행렬에 '1위→꼴찌' 랭크뉴스 2024.07.12
37304 [속보] 검찰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4.07.12
37303 이재용, 아시아 최고 갑부 자녀 결혼식 참석차 인도 방문 랭크뉴스 2024.07.12
37302 尹대통령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검토" 랭크뉴스 2024.07.12
37301 [태원준 칼럼] 바이든, 왜 버티는 걸까 랭크뉴스 2024.07.12
37300 유튜브 틀어놨다 놓친 '6초'‥참변 일으킨 공무원의 반응 랭크뉴스 2024.07.12
37299 70대 여성 버스 깔리자…달려온 시민들 차 들어올렸다 랭크뉴스 2024.07.12
37298 이진숙, ‘재산 누락’ 4억 재신고…“촉박하게 준비하다보니” 랭크뉴스 2024.07.12
37297 40억 뺏기면서도 보육원 후원한 쯔양…"5년간 끊긴 적 없어" 랭크뉴스 2024.07.12
37296 내년 최저임금, 액수 논의 나흘 만에 '속전속결'… "제도 한계도 뚜렷" 랭크뉴스 2024.07.12
37295 당신이 ‘여기’에 존재하기에 우린 몫을 나눌 의무가 생긴다 [책&생각] 랭크뉴스 2024.07.12
37294 ‘세계서 가장 무거운 남자’ 40세 전 죽는다 했는데…최근 근황보니 랭크뉴스 2024.07.12
37293 전세기 타고 인도 간 이재용…'재벌집 막내아들' 결혼식 간다 랭크뉴스 2024.07.12
37292 ‘감사한 의사’ 비꼰 명단… 복귀 전공의·의대생 또 겨냥 랭크뉴스 2024.07.12
37291 야, 대통령실 항의 방문 “증인 출석하라”…여 “스토킹에 가까운 갑질” 랭크뉴스 2024.07.12
37290 [영상]빨래하는 엄마 한눈 판 순간…유모차가 화물차 달리는 도로로 ‘스르륵’ 랭크뉴스 2024.07.12
37289 최저임금 1만원에…중기·소상공인단체 “취약 업종 더 힘들 것” 랭크뉴스 2024.07.12
37288 ‘사면초가’ 바이든… 든든한 지지자였던 할리우드까지 등 돌려 랭크뉴스 2024.07.12
37287 바이든, 이번에는 자신의 부통령이 ‘트럼프’라고 말해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