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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법사위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2024.6.21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최근 이뤄진 국회의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대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위헌·위법적 행태가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젓이 자행됐다"며 공개 반발했습니다.

이 전 장관을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오늘 언론 입장문을 통해 "헌법 취지에 따라 법률이 보장한 증인 선서와 증언 거부권을 국회는 정면으로 침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입법 청문회에서 '거짓을 말하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내용의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현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고, 피의자 신분이라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법리 판단으로 기소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김재훈 변호사는 "'죄가 없다면 선서하고 증언하라'는 식으로 증인들에게 선서와 증언을 강요했다"며 "증인에 대한 호통을 넘어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람의 변호인들이 참고인들로 나서 피고발인들을 공격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정녕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지 의심스럽게 하는 광경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입법청문회 자체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앞서 수원지법이 박 전 단장의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을 거론하며 "비교적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 법원 판사들의 시각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청문회를 보며 섬뜩한 생각마저 들었다,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증인들에게 결론에 맞는 답변을 공개적으로 강요했다"며 "이러한 사태가 재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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