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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 시행
“스트레스 DSR로 대출한도 줄어드는 차주는 7~8% 불과”


정부가 내달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두달 미루기로 했다. 최근 경기 불황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 상황 등을 고려해 강화된 규제 시행 일자를 연기하는 것이다. 급전이 필요했던 차주들은 환영하겠지만,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불붙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보면 연기된 규제를 마냥 반길 수는 없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스트레스 DSR은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향후 금리 변동성을 감안한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하는 제도다. 기존 DSR에 미래 금리 인상 위험까지 반영한 스트레스 DSR이 붙으면,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그만큼 급등하는 가계부채를 조일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스트레스 금리(1.5%)의 25%만 적용하는 1단계를 시행하면서, 7월부터는 스트레스 금리 50%를 적용하는 2단계, 내년 1월부터는 100%를 온전히 반영하는 3단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당국은 2단계 시행일(7월)을 불과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일을 9월로 미루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기존 0.375%의 스트레스 금리는 2개월 더 연장됐다.

2단계 시행 때는 스트레스 금리 50%가 적용돼 0.75%가 대출한도를 받을 때 추가된다. 이때부턴 적용대출 대상도 넓어진다. 기존의 은행권 주담대뿐만 아니라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의 주담대도 스트레스 DSR을 적용받는다. 이중 신용대출은 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된다.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담대는 변동·혼합·주기형 등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신용대출은 약 1~2%의 한도가 감소된다.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고 DSR 차주비중은 약 7~8% 수준인 만큼, 90% 이상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영업·PF시장 고려해 연기”
가계대출 급등인데 한시적 규제 완화에 우려도

당국이 대출 규제 시점을 연기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내달 발표되는 서민·자영업자 지원 범정부 정책에 발을 맞추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 상황을 봐가면서 2단계 대출 규제를 도입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이 줄어드는 차주가 약 15% 정도로 분석돼 이분들의 어려움을 좀 고려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가계부채 추이를 고려하면 연기된 대출 규제를 마냥 반길 수만은 없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6조원 증가해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다. 이는 주담대 증가폭이 지난 4월 4조5000억원에서 지난달 5조7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하단이 2%대까지 내려앉은 것을 감안하면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될 가능성도 높다.

이 때문에 당국의 2단계 스트레스 DSR 연기 결정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은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여러가지 수단 중 하나”라며 “9월로 시행을 미루더라도 가계부채는 경상성장률 이내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금리 1.5%가 온전히 반영되는 3단계 시행일은 기존의 2025년 1월에서 7월쯤으로 사실상 미정이다. 금융위는 3단계 시점에 대해 “동 제도의 안착 추이 등을 보아가며 확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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