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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유연성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미국에서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배드민턴 국가대표 출신 유연성(38)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강간미수 혐의를 받은 유씨를 지난달 불기소했다.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가 없다며 유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유씨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무혐의 결정으로 억울함이 해소돼 다행"이라면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말과 행동에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겠다"고 말했다.

유씨는 지난해 7월 미국에서 한국인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 한 의혹을 받았다.

그는 A씨의 신고로 미국 수사당국에 먼저 체포됐으며 이후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한국으로 돌아왔다.

A씨는 귀국 후 유씨를 재차 한국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1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유씨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으며 세계선수권에서도 3차례 메달을 받았다.

그는 2022년 은퇴한 뒤 지난해까지 프리랜서 코치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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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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