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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조사 결과 공표서 '위반'
내년 3월까지 최종 결론내야
최종 '위반'시 DMA 첫 적용
[서울경제]

유럽연합(EU)이 24일(현지 시간) 미국 애플에 대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이번 판단은 ‘예비 조사’ 결과로 내년 3월 전에 위반 여부가 최종 확정되며 그전까지 애플은 반론 등 대응에 나설 수 있다. EU 규제 당국이 ‘DMA 위반’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면 애플은 DMA 위반이 빅테크에 적용된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올 3월부터 유럽에서 시행된 DMA는 애플과 구글·메타 등 빅테크들을 ‘게이트키퍼’로 규정하고 이들이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반드시 허용하게 했다. 자사 소프트웨어 끼워팔기나 개인 데이터의 부정 이용 등의 행위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위반 행위를 반복할 경우 최대 20%의 제재금을 물린다.

집행위는 법 시행 후 애플이 앱 개발자들에게 자사의 앱스토어 내 결제 등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애플은 개발자들에게 자체 앱스토어 내에서 이용자들이 상품을 구입할 경우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DMA 시행과 함께 애플은 유럽에서 앱스토어를 개방해 자사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개발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앱 다운로드를 허용했다. 자사 앱스토어의 결제 시스템을 통한 거래 수수료도 최대 17%로 낮췄다. 그러나 EU 규제 당국은 이 같은 조치도 DMA 규정에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번 예비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 21일 애플은 아이폰 등에 탑재할 예정인 인공지능(AI) 기능을 유럽에서는 보류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플은 이날 성명을 통해 EU의 DMA가 자사 제품과 서비스의 보안을 저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올해 EU 국가에서는 자사 기기에 새로운 AI 기능인 ‘애플인텔리전스’를 비롯해 아이폰 미러링, 화면 공유 기능을 넣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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