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입양·임시보호 명목으로 데려온 개와 고양이 11마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안모씨가 강아지를 안고 가는 모습.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입양한 동물 11마리를 도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동물권 단체가 “최악의 선고”라고 규탄했다. 동물 학대·도살 범죄의 특성을 반영해 양형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24일 의정부지방법원이 지난 20일 입양·임시 보호 명목으로 강아지·고양이 11마리를 데려와 죽인 20대 남성 안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4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안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재판 과정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안씨는 경기 파주시 일대에서 2023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입양한 동물 11마리를 죽인 혐의를 받았다.

카라는 재판부가 안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안씨는 지난 4월 19일부터 선고 전날까지 반성문, 재범근절서약서 등 15건 가량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라 측은 1심 재판 결과에 반발해 검찰에 항소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윤성모 카라 활동가는 “안씨가 입양 이력이 남는 것을 피해가기 위해 기관이 아닌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반려동물 입양 플랫폼 등에서 구조자 개인이 올린 입양자 모집 글을 통해서만 11마리를 입양한 것으로 보인다”며 “입양 과정에서도 자신의 손을 거부하지 않는 동물들을 골라 입양했다”고 밝혔다. 치밀한 계획 하에 상습적으로 감행한 범행에 대한 처벌이라기엔 ‘솜방망이’라는 것이다.

안씨의 범행은 어느 유기동물 구조자가 입양된 강아지의 상태를 끈질기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안씨는 구조자들에게 접근해 ‘앞서 키웠던 동물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 새로운 동물을 입양하고 싶다’면서 안심시킨 다음 입양한 동물을 죽인 다음 “잃어버렸다”고 둘러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의심스럽게 여긴 구조자가 안씨의 집에 찾아가 끈질기게 추궁하자 범행을 실토했다. 구조자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이 사실을 올렸고 “입양을 보낸 뒤 연락이 끊겼다”는 증언들이 나오면서 추가 범행이 확인됐다.

동물 학대·도살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면서 “동물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양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대표 서국화 변호사는 “동물 범죄는 최초 범행 당시 잡히는 경우가 다른 범죄보다 드문데도 잡혔을 당시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며 “안씨의 경우도 11마리를 이미 살해했고 범죄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됐는데도 동종 범죄 처벌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초범으로 본 것”이라 말했다.

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재판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7일 제132차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플랫폼 등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간 입양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활동가는 “개인 간의 입양이 이루어질 경우 사실상 이를 제어할 수 없다”며 “입양 보내는 경우, 입양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고, 서약서를 꼼꼼히 작성해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 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 신설키로···‘솜방망이 처벌’ 사라질까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판사들이 참고할 양형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범죄, 직장 고용주 등의 성범죄 양형기준도 새로 마련한다. 처벌조항 법...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6181154001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6836 아파트 화단서 발견된 7500만 원, 주인 못 찾으면 누구 몫? 랭크뉴스 2024.07.11
36835 이재명 연임 반대 51%…與당대표 한동훈 27% 나경원 10% 원희룡 7% [NBS] 랭크뉴스 2024.07.11
36834 원·한 쌓이는 비방전…“한동훈이 진짜 구태” “원희룡, 노상방뇨 정치” 랭크뉴스 2024.07.11
36833 나경원, 한동훈 '당무 개입' 발언에 "대통령 탄핵에 밑밥 던져줘" 랭크뉴스 2024.07.11
36832 여기가 다보스포럼? 저커버그·힐러리·이재용 오는 인도 재벌 결혼식 랭크뉴스 2024.07.11
36831 대법원,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인정…해고 노동자 9년 만에 최종 승소 랭크뉴스 2024.07.11
36830 이창용 “통화정책 전환 ‘깜빡이’ 켤 시점… 단 실제 인하까지 시간 걸릴 수도” 랭크뉴스 2024.07.11
36829 서울 집값 2018년 9월 이후 최대 상승…강북도 불탔다 랭크뉴스 2024.07.11
36828 윤 대통령 "극한호우 피해 안타까워‥비상대응태세 정비" 랭크뉴스 2024.07.11
36827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0.24% 상승…상승폭 더 커졌다 랭크뉴스 2024.07.11
36826 은퇴 후에도 매달 현금 나온다…마르지 않는 '우물형 자산' 파는 법 랭크뉴스 2024.07.11
36825 '초고령사회' 65세 이상 1천만명 넘었다···5명 중 1명은 노인 랭크뉴스 2024.07.11
36824 이선균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마약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랭크뉴스 2024.07.11
36823 국내서 배터리 핵심 광물 ‘리튬’ 첫 확인…“매장량은 추가 탐사” 랭크뉴스 2024.07.11
36822 이재명 당대표 연임 반대 51%…민주 지지층에선 찬성 68% 랭크뉴스 2024.07.11
36821 '천만 구독자' 쯔양, "전 연인에 4년간 폭행·협박 당하며 40억 뜯겨" 랭크뉴스 2024.07.11
36820 한은 총재 “수도권 부동산 상승 빨라…금리인하 기대 과도” 랭크뉴스 2024.07.11
36819 경북경찰청장 "수사 외압 없었다…수사심의위 직권 상정" 랭크뉴스 2024.07.11
36818 "VIP가 사령관? 너무 급 낮아… 대통령이 이첩보류 기획했을 것" 랭크뉴스 2024.07.11
36817 ‘광화문 100m 태극기’ 논란에 오세훈 “높이·형태 등 시민 의견 수렴하겠다” 랭크뉴스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