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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범죄로 수사받던 중… 징역 4년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윤성호 기자


13세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은 명문대생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일로 처벌받을 것에 대비해 여중생에게 ‘나는 성인’이라는 내용의 원고를 읽게 하고 녹음까지 한 뒤 피해자 부모를 협박하기까지 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4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정보 공개 5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각각 7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다. 전자 장치 부착 기간에 디지털 전자 기기 목록을 제출하고 전자 기기를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접촉하지 말 것도 함께 요구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B양(당시 13세)과 아파트 옥상에서 성관계하고 엘리베이터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을 성인이라고 소개하는 내용의 원고를 미리 준비해 B양에게 읽게 하고 이를 녹음했다. 또 피해 사실을 알고 본인을 찾아온 B양 부모에게도 해당 녹음 파일을 들려주며 ‘당신 딸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앞서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는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B양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양의 모습을 보면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해 진술 내용이 아파트 폐쇄회로(CC) 텔레비전(TV) 영상에 녹화된 것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명문대생으로 인정을 받는 만큼 높은 사회적 책임감과 윤리 의식을 가져야 하지만 피해자가 나이를 속인 것처럼 연기하게 하는 등 교활함을 보였다. 잘못을 추궁하는 피해자 부모에게도 오히려 형사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뻔뻔함과 가증스러움을 보였다”면서 “초범임을 고려해도 지력을 공공선에 쓰려는 기대를 저버리고 해악을 끼친 만큼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 선고 후 ‘진짜 아니다’라며 여러 차례 주장하다 쓰러지기까지 했다는 전언이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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