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업체 측 제작 수량 제한에 높은 희소성
WSJ "구매 즉시 되팔면 2배 돈 벌어"
원가 8만원 디올백은 노동 착취 논란
에르메스의 대표 상품 '버킨백'. 매장가가 최소 1,500만 원대에서 시작될 만큼 고가의 핸드백이지만, 희소성 탓에 구매하려는 고객이 줄을 서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의 '버킨백' 원가가 140만 원에 불과하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높은 희소성으로 버킨백이 시중에서 3,200만 원에 거래되는 만큼 폭리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희소성 이용해 마진 올리는 에르메스



22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세상에서 가장 탐나는 핸드백의 미친 경제학'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에르메스 매장에서 버킨백을 사기만 하면 5분 만에 돈을 2배로 벌 수 있다"고 보도했다. 예를 들어 에르메스의 대표 상품 중 하나인 검은색 기본 버킨백25는 매장에서 세전 1만1,400달러(약 1,600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이를 리셀러(재판매 업자)에서 웃돈을 주고 되팔 경우 2만3,000달러(약 3,200만 원)는 받을 수 있다. WSJ는 해당 가방의 원가가 1,000달러(약 140만 원)에 불과하다며 에르메스 측이 엄청난 마진을 챙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버킨백의 희소성 때문이다. 영국의 유명 가수 제인 버킨(1946~2023)의 이름을 따서 제작된 버킨백은 에르메스의 대표 인기 상품이다. 그러나 에르메스 측이 철저한 수량 제한을 통해 제작해 수요 대비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에르메스에서 꾸준히 다른 제품을 구매한 '충성 고객'에게만 버킨백이 판매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돈이 있다고 무작정 살 수 있는 가방이 아닌 셈이다.

심지어 가방을 사려는 고객과 매장 직원의 관계가 주객전도되는 현상도 나타난다. 매장에 한정적으로 입고되는 가방을 차지하기 위해 고객들이 매장 직원의 환심을 사려고 애쓰는 것이다. 매장에서 깍듯하게 인사를 건네는 것은 직원이 아닌 구매자이며, 갑부 고객이 직접 구운 쿠키를 직원에게 선물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300만 원대 디올 가방 원가는 8만 원

3일 영국 스코틀랜드 크리프 드러먼드 성에서 열린 디올 패션쇼에서 한 모델이 신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크리프=AFP 연합뉴스


고가의 명품 원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프랑스 명품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의 300만 원대 가방 원가가 8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법원은 지난 10일 디올의 핸드백 생산 사업부를 감독할 특별위원을 임명했다. 밀라노 검찰이 최근 명품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근로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검찰 조사에서 디올에 가방을 공급하는 한 중국 하청업체는 불법으로 하루 15시간 교대 근무를 시키는 등 노동 착취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디올 측은 그렇게 만들어진 핸드백을 개당 53유로(약 8만 원)에 사들였다. 이 핸드백은 매장에서 2,600유로(약 384만 원)에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조르지오 아르마니도 지난 4월 부당 착취 처분을 받았다. 아르마니는 중국 하청업체에서 가방 한 개에 93유로(약 13만7,000원)에 넘겨받은 뒤 매장에서 약 1,800유로(약 26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품업체의 폭리에 소비자들은 공분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명품이 브랜드 값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완전히 뒤통수 맞은 기분" "결혼 프러포즈용 가방으로 디올백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뉴스를 보니 다른 브랜드도 바꿔야 할 것 같다" "명품 가방이 아니라 거품 가방이네" "중국 노동자를 착취해서 번 가방으로 보니 아무리 명품이어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0093 대통령실 "김진표 의장 독대 이야기 멋대로 왜곡, 개탄" 랭크뉴스 2024.06.27
40092 무릎 꿇은 본부장…‘화성 참사’ 아리셀 측, 유족 만나 사과 랭크뉴스 2024.06.27
40091 월드컵 3차예선 상대 모두 중동팀…강팀 피한 한국 축구 ‘비단길’ 걸을까 랭크뉴스 2024.06.27
40090 ‘나혼산·수도권·미혼’… 확 바뀐 대한민국 청년 키워드 랭크뉴스 2024.06.27
40089 MBK, 블랙스톤과 또 ‘조 단위’ 딜 하나…일본 아리나민제약 인수전 참여 랭크뉴스 2024.06.27
40088 내년에도 돌봄, 단일 최저임금…음식점·편의점·택시업 ‘차등 후보’ 랭크뉴스 2024.06.27
40087 김진표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제기…극우 유튜버 음모론이 술술” 랭크뉴스 2024.06.27
40086 현충일에 서울역 노숙인 살해한 30대, 사전 답사까지 했다 랭크뉴스 2024.06.27
40085 北 22세 청년 공개처형 화근은 남한 노래..."사랑의 불시착 보고, 임영웅 노래 즐겨 들어" 랭크뉴스 2024.06.27
40084 [현장] "얼굴이 다 타서 알아볼 수가 없어요"… 신원 확인된 가족들 오열 랭크뉴스 2024.06.27
40083 '친족상도례 결정' 박수홍 사건에 변수? "소급처벌 안되지만 양형 영향 줄 듯" 랭크뉴스 2024.06.27
40082 [속보]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망자 6명 신원 추가 확인…사망자 23명 모두 신원 확인 랭크뉴스 2024.06.27
40081 화성 화재 사망자 23명 전원 신원 확인…사고 이후 3일만 랭크뉴스 2024.06.27
40080 세브란스병원 무기한 휴진 첫날 “외래 진료 평소 수준…수술 취소 없어 " 랭크뉴스 2024.06.27
40079 60회 대종상은 열릴 수 있을까…주최측 “파산은 채권자 기득권 때문” 랭크뉴스 2024.06.27
40078 아리셀 참사 희생자 23명 신원 모두 확인…20명은 하청업체 소속 랭크뉴스 2024.06.27
40077 박수홍 울린 '친족상도례' 효력 잃었지만…父 처벌은 불가할듯 랭크뉴스 2024.06.27
40076 尹 대통령 “김진표 회고록, 멋대로 왜곡... 개탄스러운 일” 랭크뉴스 2024.06.27
40075 "나라를 위해 죽었냐, 뭘 했냐" 분향소 설치 말라는 파출소장 랭크뉴스 2024.06.27
40074 [단독] “건달 출신 못 믿어” 野 압박에… 김성태 “난 기업가” 탄원서 랭크뉴스 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