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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에 사연 소개
'플라멜 AI 이미지 생성기’로 만든 임신한 여성의 모습. 툴 제공=스모어톡

[서울경제]

해외여행에서 한 남성과 사랑에 빠져 아이를 임신했지만 이이까지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법적 대응을 고민하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임신 중이라고 밝힌 A씨는 24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미혼인 줄 알았던 남자친구가 유부남이었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A씨는 이직을 결정한 시기에 머리를 식히고자 혼자 해외여행을 떠났다. 여러 인원이 함께 다니는 패키지 상품을 선택한 A씨는 자신처럼 혼자 온 남성과 친해졌고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한국에 돌아와서 계속 만나며 연인이 됐다.

A씨는 어느 날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한 아이의 사진을 발견하고 농담삼아 "결혼했냐"고 물어봤으나 남자친구는 조카 사진이라고 해명했다고 했다. 남자친구가 신혼집 얘기를 꺼내거나 자신의 부모에게도 A씨에 대해 말했기 때문에 A씨는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고, A씨는 임신까지 했다.

그런데 기대했던 반응과 달리 남자친구는 A씨의 임신 소식을 듣고 얼굴이 사색이 된 채 "난 아내와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라 네가 아이를 낳아도 양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리고 낙태를 요구했지만 A씨는 거부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아이 양육에 필요한 돈을 줄테니 인지청구를 포기하라”고 A씨에게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인지 청구가 무엇인지와 함께 "제가 인지 청구를 포기하고 양육비를 받으면 나중에라도 인지 청구를 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하다"며 "유부남이랑 만난 건데, 상간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세영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A씨 남자친구의 행동에 대해 “적극적, 소극적 언동을 통해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성행위를 포함한 교제 관계를 유도하거나 지속하는 행태는 기망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라며 “법원은 이혼할 것처럼 기망한 행위, 그러한 기망행위에 따라 왜곡된 사실판단에 기초하여 성관계를 갖게된 점을 고려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서 불법행위를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간녀 손해배상은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걸 알고 만났어야 한다"며 "A씨는 모르고 만났기 때문에 상간녀 위자료 책임이 없다"고 답했다.

박 변호사는 상대 남성과 임신한 아이의 친자관계 인정에 대해 "혼인외 출생자는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남성이 스스로 자신의 아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실조사를 하며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증명 방법이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A씨의 남자친구가 인지 청구를 포기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인지 청구권은 다른 사람에게 귀속될 수 없는 신분 관계상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며 "일정한 대가를 주는 조건으로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친자 확인이 되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또는 매년 일정액을 일정한 일자에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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