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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 문 닭다리에서 흘러나온 피. 왼쪽 아래의 치킨 양념과는 색깔이 다르다. 연합뉴스=독자제공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B사가 고객에게 피가가 뚝뚝 흘러내리는 제품을 배달한 뒤 “먹어도 된다”고 대응한 사실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연합뉴스는 충남 공주에 사는 대학생 A씨로부터 이같은 제보를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저녁 B사의 닭다리 구이 제품을 배달시켜 먹었다. A씨가 닭다리를 입으로 베어먹은 순간, 닭뼈에서 시뻘건 피가 흘러나왔다. 피의 양은 티스푼 하나에 달해 바닥으로 떨어질 정도였고, 치킨의 양념과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붉었다.

실제 본사 확인 결과 치킨의 이물질은 피였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한 A씨에게 판매점포에선 본사에 물어보라고 책임을 전가했고, 본사는 이튿날 오후 2시가 돼서야 “뼈에 남은 피인데 먹어도 된다”고 답했다. B사는 또 환불을 문의하는 A씨에게 음식을 주문한 배달앱 측에 알아보라고 했다. A씨는 배달앱 측으로부터 “매뉴얼대로 조리한 제품이어서 환불이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 이런 상황을 음식점 리뷰를 통해 공개했지만 이마저 점포 사장에 의해 차단됐다.

A씨는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하자 바로 환불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연합뉴스에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치킨이 덜 익을 수도 있고, 치킨을 잘 익혔더라도 피가 나올 수도 있고, 조리 과정에 실수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지만, 고객 대응은 다른 이야기다”라며 “다들 어려운 시기에 많이 고생하시는 것을 알기에 멈추려 했으나, (치킨 점포) 사장님의 리뷰 블라인드 처리와 리뷰에 남긴 댓글에서 저를 향한 질책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말했다.

문제의 닭다리 제품은 B사의 하청업체가 165도에서 10분 이상 가열하고, 100도에서 10분간 스팀 가열한 뒤 90도에서 15분간 살균 과정을 거쳐 냉장 유통한다. 이후 매장에서 다시 오븐에 구워 판매하는 제품이었다.

이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치킨에서 생피가 흘러나오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A씨가 먹은 제품은 닭 다리가 보통보다 커서 제대로 익지 않았거나 도계 과정에서 특이하게 뼛속에 피가 남아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B사 담당자는 언론 취재가 이뤄지고서야 A씨에게 연락해 치킨에서 피가 나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제품을 먹으라고 잘못 안내한 데 대해 사과했다. 또 고객센터와 일선 매장에서도 고객 응대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B사는 배달앱 측에 연락해 블라인드 처리한 A씨 리뷰를 복구토록 했고, 점포 사장도 A씨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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