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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유죄 이틀 만인 지난 21일 상고장 제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하고도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최강욱 전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제공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21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3부는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 항소심 선고는 1심 선고 이후 3년 만에 이뤄졌다.

항소심 선고 직후 최 전 의원은 법정 앞에서 “이 재판부가 무슨 생각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이틀 만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2020년 4·15 총선 기간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인턴 확인서 허위 작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6월 1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발언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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