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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키워드, '술 타기'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

최근 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가수 김호중 씨를 계기로 관련 법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는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등 네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김 씨 스스로가 인정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습니다.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추산됐지만, 검찰은 이것만으론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사고를 내고 17시간 뒤에야 경찰에 출석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음주운전 걸릴 거 같으면 도망가서 술 사 먹으면 되냐며, 김 씨 사례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단 비판이 쏟아졌고, 국회에서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를 피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실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대검찰청도 비슷한 내용의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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