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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뒤 동결해둔 정자로 아이를 낳은 경우 자녀 입장에서 이 여성을 호적상 성별에 관계 없이 아버지로 봐야 한다는 첫 판결이 일본에서 나왔다.

22일 마이니치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제2소법정(재판장 오지마 아키라)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40대 여성이 자신의 동결 정자를 이용해 다른 여성 파트너와 낳은 딸을 자신의 자녀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소송의 상고심 판결에서 도쿄 고등재판소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들의 부녀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관 4명 모두 만장일치 의견을 냈다.

일본 대법원이 생물학적 아버지가 성별 변경 후에 낳은 아이와의 부자 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여성은 호적상 성별이 남성이었던 지난 2018년 자신의 동결 정자를 이용해 첫째 딸을 낳았다. 이후 성동일성장애특례법에 따라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변경했고 2020년 동결 정자로 둘째 딸을 낳았다.

성 동일성 장애는 신체의 성별과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2003년 제정한 성동일성장애특례법은 성 정체성 장애를 겪는 사람이 법적으로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여성은 자신의 두 딸을 호적에 올리려고 했으나 미혼 상태의 생모나 생부가 아이들을 법적 자녀로 인정하는 ‘인지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이 여성은 당사자인 어린 두 딸을 원고, 자신을 피고로 세워 “우리를 법적 자녀로 인정해달라”는 형태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도쿄 가정재판소는 1심에서 여성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은 현행법에 맞지 않다며 두 자녀 모두 이 여성의 자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같은 해 8월 2심인 도쿄 고등재판소는 장녀가 출생할 당시 이 여성은 법적으로 남성이었다며 장녀만 자식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차녀의 경우 출생시 이미 법적으로 여성이 성별을 변경했기 때문에 '아버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자녀 2명에 대한 부자 관계의 판단이 엇갈리며 차녀만 최고재판소에 상고했다.

재판부는 “실제 부모 자녀 관계의 존재 여부는 자녀의 복지와 깊이 관련돼 있다”며 “부모가 성별을 변경했다고 해서 (부모 자식)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자녀의 복지와 이익에 반하는 것은 명백하다”고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생물학상 아버지가 성별 변경 후에 자녀를 낳았을 경우의 법률상 친자(親子·부모와 자식)관계에 대해 최고재판소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처음”이라며 “부모로부터 양육·부양을 받을 권리나 상속권 같은 ‘자녀의 복지’ 보장을 중시한 사법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짚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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