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뒤 동결해둔 정자로 아이를 낳은 경우 자녀 입장에서 이 여성을 호적상 성별에 관계 없이 아버지로 봐야 한다는 첫 판결이 일본에서 나왔다.

22일 마이니치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제2소법정(재판장 오지마 아키라)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40대 여성이 자신의 동결 정자를 이용해 다른 여성 파트너와 낳은 딸을 자신의 자녀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소송의 상고심 판결에서 도쿄 고등재판소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들의 부녀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관 4명 모두 만장일치 의견을 냈다.

일본 대법원이 생물학적 아버지가 성별 변경 후에 낳은 아이와의 부자 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여성은 호적상 성별이 남성이었던 지난 2018년 자신의 동결 정자를 이용해 첫째 딸을 낳았다. 이후 성동일성장애특례법에 따라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변경했고 2020년 동결 정자로 둘째 딸을 낳았다.

성 동일성 장애는 신체의 성별과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2003년 제정한 성동일성장애특례법은 성 정체성 장애를 겪는 사람이 법적으로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여성은 자신의 두 딸을 호적에 올리려고 했으나 미혼 상태의 생모나 생부가 아이들을 법적 자녀로 인정하는 ‘인지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이 여성은 당사자인 어린 두 딸을 원고, 자신을 피고로 세워 “우리를 법적 자녀로 인정해달라”는 형태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도쿄 가정재판소는 1심에서 여성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은 현행법에 맞지 않다며 두 자녀 모두 이 여성의 자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같은 해 8월 2심인 도쿄 고등재판소는 장녀가 출생할 당시 이 여성은 법적으로 남성이었다며 장녀만 자식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차녀의 경우 출생시 이미 법적으로 여성이 성별을 변경했기 때문에 '아버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자녀 2명에 대한 부자 관계의 판단이 엇갈리며 차녀만 최고재판소에 상고했다.

재판부는 “실제 부모 자녀 관계의 존재 여부는 자녀의 복지와 깊이 관련돼 있다”며 “부모가 성별을 변경했다고 해서 (부모 자식)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자녀의 복지와 이익에 반하는 것은 명백하다”고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생물학상 아버지가 성별 변경 후에 자녀를 낳았을 경우의 법률상 친자(親子·부모와 자식)관계에 대해 최고재판소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처음”이라며 “부모로부터 양육·부양을 받을 권리나 상속권 같은 ‘자녀의 복지’ 보장을 중시한 사법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짚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7503 수술 4번 받고 교실 왔는데…‘눈물 버튼’ 눌러버린 선생님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4.04.28
37502 '여름처럼 무더운 4월 주말'…월요일 비로 한풀 꺾인다 랭크뉴스 2024.04.28
37501 정국 ‘최대 분수령’ 첫 尹·李 회담…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 의견 좁힐까 랭크뉴스 2024.04.28
37500 李, 尹과 회담서 “가족 문제 공정”…에둘러 김여사 문제 거론 가능성 랭크뉴스 2024.04.28
37499 與윤상현에 '1025표차'로 진 민주 남영희, 선거 무효소송 제기 랭크뉴스 2024.04.28
37498 與김도읍, 차기 원내대표 불출마…당내 출마 선언자 '0명'(종합) 랭크뉴스 2024.04.28
37497 난폭운전 50대 고속도로 추격전…바퀴에 실탄 쏴 검거(종합) 랭크뉴스 2024.04.28
37496 4월인데 32도…벌써 찾아온 한여름 더위, 내일 비가 식혀준다 랭크뉴스 2024.04.28
37495 '범죄도시4' 400만 돌파…마동석 "재미 걸맞은 스코어 나올 것" 랭크뉴스 2024.04.28
37494 안철수 "2선 후퇴하라"…차기 원내대표 부상 이철규 '저격' 랭크뉴스 2024.04.28
37493 현직 부장검사 "0.1% 정치사건으로 검찰 악마화... 조기퇴직 부추겨" 랭크뉴스 2024.04.28
37492 민주 "175석 당이 12석 당을 의식해야 하나"... 조국혁신당과 선 긋기 랭크뉴스 2024.04.28
37491 대통령실 “가감없이 듣겠다”…민주 “듣는 자리 아니라 답하는 자리” 랭크뉴스 2024.04.28
37490 '순살 오명' GS건설 또…이번엔 '30억' 아파트에 '짝퉁 中유리' 사용 랭크뉴스 2024.04.28
37489 NYT "미국 대학 친팔레스타인 시위로 총 700명 이상 체포" 랭크뉴스 2024.04.28
37488 소속사 내홍? 뉴진스는 끄떡없다···‘버블검’ 뮤비 하루 만에 1100만 조회 랭크뉴스 2024.04.28
37487 "후지산 찍지마"…비매너 관광객 몸살 앓던 日, 결국 이렇게까지 랭크뉴스 2024.04.28
37486 영수회담 3대 관전 포인트 랭크뉴스 2024.04.28
37485 ‘윤-이 회담’ D-1…민주 “윤이 듣는 자리 아니라 답하는 자리” 랭크뉴스 2024.04.28
37484 하마터면 큰일날 뻔..."징그럽다" 주유소 화단에 불지른 60대, 왜 랭크뉴스 2024.04.28